공정위, 우버·티맵 합작사 설립 승인.."카카오T와 경쟁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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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우버(Uber B.V.)와 티맵모빌리티의 합작 회사 설립을 지난달 28일 승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우버는 글로벌 차량 공유 플랫폼 사업자이며, 티맵모빌리티는 SK텔레콤이 지난해 12월30일 모빌리티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해 설립한 회사다.
그간 공정위는 국내 차량 호출 서비스 시장을 중심으로 이번 기업 결합의 경쟁 제한 여부를 심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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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맵서 지도 서비스 등 제공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우버(Uber B.V.)와 티맵모빌리티의 합작 회사 설립을 지난달 28일 승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우버는 글로벌 차량 공유 플랫폼 사업자이며, 티맵모빌리티는 SK텔레콤이 지난해 12월30일 모빌리티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해 설립한 회사다.
앞서 우버는 지난해 10월22일 이런 내용의 기업 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지분율은 우버와 티맵모빌리티 각각 51대 49다.
양사는 모바일 앱 등을 이용해 승객과 운전자를 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시작하게 된다. 현재 국내에서는 카카오T, 티맵 택시 등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합작 회사는 양사로부터 차량 호출 서비스 사업을 이전받기로 했다. 티맵모빌리티는 SK텔레콤의 티맵 지도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그간 공정위는 국내 차량 호출 서비스 시장을 중심으로 이번 기업 결합의 경쟁 제한 여부를 심사해왔다.
공정위 측은 "결합 전·후 국내 차량 호출 서비스 시장의 시장 집중도 변화가 크지 않고 일반 택시로부터의 경쟁 압력도 존재한다"는 평가를 내렸다.
또한 "오히려 해당 시장의 강력한 1위 사업자인 카카오T에 대한 실질적인 경쟁 압력이 증진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진단했다.
지도 서비스 시장에 대한 조사도 진행됐다.
이에 공정위는 "사업자들의 판매선 봉쇄나 차량 호출 서비스 사업자들의 구매선 봉쇄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차량 호출 서비스와 같은 신산업 분야에서의 혁신 경쟁이 촉진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관련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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