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플랫폼법, 공정위 안이 정부서 마련한 단일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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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 심의를 앞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라인플랫폼법)에 대해 9일 "공정위의 법이 정부에서 마련한 단일하고 합의된 안이다"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정위 추진 법안이) 문재인정부 안으로서 당연히 국회가 무게감을 다르게 느낄 것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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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규제였다면 규개위서 살아남았겠나"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 심의를 앞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라인플랫폼법)에 대해 9일 "공정위의 법이 정부에서 마련한 단일하고 합의된 안이다"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정위 추진 법안이) 문재인정부 안으로서 당연히 국회가 무게감을 다르게 느낄 것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 중이다. 두 기관은 이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을 담당해야 한다며 서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그는 "작년 9월28일 입법예고하고 (같은해)11월9일까지 부처, 협회 의견 듣고 12번의 간담회를 반영해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대통령 재가를 받았다"며 공정위가 플랫폼 규제도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이어 "많은 부서가 제기한 우려, 이견을 흡수해 일부 변화가 있었고 초안보다 표현 등이 많이 정제됐다"면서 "(당시) 국무회의 회의록을 보면 '이견 있으신가, 없으면 원안대로 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해당 법 적용대상에 대해선 "국회제출안에 의하면 수수료 수익 100억원 이상, 중개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액은 1000억원 이상"이라며 "2019년까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20~30개 플랫폼 업체가 들어가지만 정확히는 실태조사가 나와봐야 안다"고 말했다.
그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을 방통위와 동시추진하며 '중복규제 논란'이 이는 것엔 "중복규제였으면 규개위, 법제처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겠나"라며 "기존 법안에 대해 중복규제 내용은 없다"고 일축했다.
조 위원장은 구글 관련 불공정 거래 행위 2건에 대해선 "올 상반기 안에 충분히 피심인 피조사기관의 방어권을 보장하면서 처리할 수 있다"며 "최소 한 건은 첫 심의를 상반기에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 기업뿐 아니라 해외 기업도 공정위의 공정하고 중립적, 독립적, 전문적인 법 적용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 제정은 구글과 페이스북 등 플랫폼 기업이 급속히 성장해 여러 산업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주요 국가에서 이들 기업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추진됐다.
앞서 공정위는 구글이 넥슨 등 국내 주요 모바일 게임업체에 자사 앱 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만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한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최근 발송했다.
지난해 말엔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업체들과의 계약에서 안드로이드 OS 알고리즘을 변형하지 못하도록 강제한 반파편화조약(AFA)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심사보고서를 보낸 바 있다.
아울러 공정위는 구글이 구글플레이에서 유통되는 모든 콘텐츠에 대해 인앱(in-app) 결제를 강제한 부분에 대한 위법성도 따져보고 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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