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시세 90%까지.."공급확대 계기" vs "무주택자 반발" [부동산360]

2021. 2. 1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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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고분양가 관리 지역의 분양가 심사 기준을 개선하면서 새 아파트의 분양가가 시세 대비 최고 90%까지 책정된다.

고분양가 심사제는 지나친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지만, HUG가 사실상 분양가를 통제해 민간 사업자의 주택 공급 유인을 저해하고 '로또 분양'을 양산한다는 비판이 많았다.

지난달 5일 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HUG 고분양가 기준을 개선해달라는 주택업계의 요청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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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고분양가 심사제 개선 22일부터 시행
분양가, 시세 대비 최고 90%까지 책정
분양가 높아지면 수익성 개선·공급 확대 전망
정부 주택 공급확대 기조 변화, 결정적 요인된듯
서울·과천·하남 등 분양가상한제 지역은 제외
분양가 상승에 청약 기다려온 무주택자 반발도 예상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고분양가 관리 지역의 분양가 심사 기준을 개선하면서 새 아파트의 분양가가 시세 대비 최고 90%까지 책정된다. 정부의 주택 공급확대 정책에 발맞춰 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사진은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고분양가 관리 지역의 분양가 심사 기준을 개선하면서 새 아파트의 분양가가 시세 대비 최고 90%까지 책정된다.

정부의 주택 공급확대 정책에 발맞춰 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 등에서 HUG의 심사보다 더 높은 분양가가 책정됨에 따라 HUG 심사 방식이 정당성을 잃었다는 비판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서울 등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일부와 지방광역시 등의 분양가 상승에 따른 사업성 개선으로 장기적으로 아파트 공급이 크게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0일 HUG에 따르면 고분양가 심사제 개선은 ▷주변 시세의 85~90%를 상한으로 고려 ▷입지와 단지 특성에 따라 비교사업장 선정 ▷분양가 심사기준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정안은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HUG의 고분양가 심사 대상 지역은 일부 수도권과 부산, 대구 등 지방광역시와 같은 조정대상지역이다.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광명·하남 등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고 있는 지역은 HUG의 심사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고분양가 심사제는 지나친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지만, HUG가 사실상 분양가를 통제해 민간 사업자의 주택 공급 유인을 저해하고 ‘로또 분양’을 양산한다는 비판이 많았다. 고분양가 관리지역의 분양 단지는 반드시 이 심사를 통과해야 분양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정부의 주택 정책 주안점이 수요억제에서 최근 공급확대로 옮겨간 것이 이번 제도 개선의 결정적 요인이 됐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5일 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HUG 고분양가 기준을 개선해달라는 주택업계의 요청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한 바 있다.

현재 신축 아파트의 분양가는 시세의 50~60% 정도였는데, 이를 최대 90%까지 고려하면 분양가격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사업성이 개선돼 수도권 일부와 지방 공급 물량이 늘어날 전망이다. 그동안 낮은 분양가 등으로 사업성이 없었던 지역에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것이란 게 주택 업계의 설명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 수준으로 오르는 만큼 사업성이 개선될 수 있다”며 “민간 주택 공급 물량이 늘어나고 특화단지 조성에도 추진력을 얻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심사 기준도 공개하기로 해 사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한 것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동안 구체적인 심사 기준을 알 수 없어, 주택 업계에서는 심사의 신뢰성을 두고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주택 업계에서는 이에 더해 구체적인 평가점수까지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항목마다 몇 점인지 세부 점수 공개가 이뤄질 경우 투명성을 바탕으로 사업이 더욱 추진력을 얻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더 높은 분양가를 허용하면서 청약을 기다려온 무주택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분양가가 9억원 이상이면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하고, 신혼부부 등의 내 집 마련 기회인 특별공급 물량도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출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 청원인은 HUG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심사제도 개편이 알려진 이후 예정됐던 분양 계획들이 줄줄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높은 가격에 분양해 시행사의 이익만 키우지말고 서민의 삶도 챙겨달라”고 했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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