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견주, 맹견보험 미가입시 '처벌'..동물학대시 처벌도 강화

류인하 기자 2021. 2. 1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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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pixabay @PublicDomainPictures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등 맹견을 키우는 견주들의 맹견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동물등록은 기존의 인식표 방식이 폐지되고 전자칩 등록만 가능해진다. 동물을 학대한 사람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서울시는 동물보호법 개정법률이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변경된 내용을 적극 안내하고,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점검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화일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도사견 등 맹견 소유자는 맹견과 함께 외출할 땐 의무적으로 맹견에 목줄 및 입마개를 착용해야 한다. 또 맹견 출입금지 지침 따르기, 연간 의무교육 이수 등 관리 의무를 지게 된다.

또한 맹견 소유자는 반드시 맹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도 의무화된다. 동물판매업자가 등록대상 동물을 판매할 땐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등록되지 않은 동물은 판매가 제한된다. 만약 동물 구입예정자가 동물등록신청서를 작성해 동물등록대행기관에 제출하는 절차를 밟지 않는 상태에서 판매업자가 동물을 판매하면 영업정지 7일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동물을 유기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동물을 죽인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 형량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조정됐다.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 대한 처벌은 300만원 과태료 처분에서 300만원의 벌금형으로 형사법의 적용을 받도록 변경됐다.

동물등록 방법 역시 기존의 ‘인식표’ 방식은 폐지되고 ‘무선전자식별장치’(내장형 및 외장형)으로만 등록이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서울시는 2019년부터 내장형 동물등록시 소유자가 1만원에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도 3월부터 해당 지원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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