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쪽방촌 토지·건물주 반발.."협의 없이 기습적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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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는 서울역 인근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지구사업과 관련해 해당 지역의 토지·건물주들이 반발하고 있어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5일 발표한 '서울역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및 도시 재생 사업 추진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서울역 인근 용산구 동자동 쪽방 밀집 지역 4만7000㎡를 정비사업 지구로 지정하고 내년 지구계획과 보상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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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정부가 추진하는 서울역 인근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지구사업과 관련해 해당 지역의 토지·건물주들이 반발하고 있어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후암특별계획1구역(동자) 준비추진위원회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토지·건물주들과 어떤 협의나 의견 수렴도 이뤄지지 않은 내용으로 아무런 사전 동의 없이 계획을 기습적으로 발표했다"며 정부 계획에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5일 발표한 '서울역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및 도시 재생 사업 추진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서울역 인근 용산구 동자동 쪽방 밀집 지역 4만7000㎡를 정비사업 지구로 지정하고 내년 지구계획과 보상을 마무리한다.
이곳에는 임대 1250가구·분양 200가구 등 공공주택 1450가구가 오는 2026년까지 조성될 예정이며, 민간분양주택 960가구는 2030년까지 공급된다.
하지만 추진위는 정부 발표와 관련해 "지난해 5월27일 이전 지구단위 도시계획 기간이 만료돼 올해 말에 발표되는 용역 결과를 기다리던 중이었는데 언론 보도를 통해 정비사업 추진 방안이 발표됐다"며 "이는 사유재산권을 박탈하고 토지·건물주를 개발 행위 결정에서 완전히 배제한 것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보상계획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정한 토지를 '의견청취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의 공시지가' 금액에 의거해 현금청산 후 토지와 건물 소유자의 사유재산권을 박탈하겠다는 의미"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급히 튀어나온 선전용 공급 확대 대책에 우리가 희생양이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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