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3번째 출동 경찰관들 중징계..정직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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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해 10월 입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것으로 조사된 '정인이' 사건과 관련, 3번째 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경찰관들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징계를 받은 경찰관들은 지난해 9월23일 소아과 의사 A씨가 병원에 온 정인이를 진찰한 후 학대 의심 신고를 했을 때 출동했던 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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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징계위 열려, 변호사 등 외부위원 과반
5명 모두에 정직 3개월 처분..정직 중 최고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경찰이 지난해 10월 입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것으로 조사된 '정인이' 사건과 관련, 3번째 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경찰관들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해당 신고를 부실 처리했다는 이유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 8일 '양천경찰서 영아학대 신고 부실처리 사건'과 관련해 3차 학대 의심 신고 후 출동했던 경찰관 5명의 징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상 경찰관 중 3명은 수사팀, 2명은 학대예방경찰관(APO)이다.
징계위는 이들 5명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직은 '중징계'에 해당되며, 3개월은 정직 징계 중에서는 최고 수위다.
경찰은 이번 징계위를 교수, 변호사 등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해 심의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시각에서 충분한 심의가 이뤄졌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번에 징계를 받은 경찰관들은 지난해 9월23일 소아과 의사 A씨가 병원에 온 정인이를 진찰한 후 학대 의심 신고를 했을 때 출동했던 이들이다.
당시 A씨는 "(어린이집 원장이) 1~2개월 만에 왔는데 혼자 걷지도 못할 정도로 영양상태가 너무 안 좋아 엄마 모르게 선생님이 저희 병원에 데리고 오셨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신고 당일 경찰과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 조사팀이 오자 정인이의 양부모는 억울해하며 눈물을 흘렸고, '얼마전 소아과 진료를 받았는데, 입안에 상처가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달 25일 아보전은 양부와 함께 소아과를 재방문했지만, 학대 소견을 듣지 못해 '혐의없음'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보전이 수사 의뢰를 안 했다며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인이 입양모 장모(구속기소)씨는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달 첫 재판에서 검찰이 '살인죄'를 추가 적용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승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ke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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