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km 달려가 구한 일자리, 무급 요구에 포기한 호주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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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km를 달려가 구한 일자리를, 첫 주는 무급이라는 주인의 일방적 요구에 포기하고 오도 가지도 못하는 처지에 놓인 호주 부부의 사연이 주변 사람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9일 호주 공영 ABC 방송에 따르면, 최근 남호주주(州)의 한 부부는 좋은 급여와 숙식 제공 등 매력적인 조건을 제시한 숙박업소에서 일하기 위해 동북부 퀸즐랜드주로 2천km나 이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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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연합뉴스) 정동철 통신원 = 2천km를 달려가 구한 일자리를, 첫 주는 무급이라는 주인의 일방적 요구에 포기하고 오도 가지도 못하는 처지에 놓인 호주 부부의 사연이 주변 사람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9일 호주 공영 ABC 방송에 따르면, 최근 남호주주(州)의 한 부부는 좋은 급여와 숙식 제공 등 매력적인 조건을 제시한 숙박업소에서 일하기 위해 동북부 퀸즐랜드주로 2천km나 이동했다.
먼 길을 달려온 부부에게 주인은 느닷없이 첫 주는 수습 기간이라 임금을 지불할 수 없다는 조건을 들이밀었다.
이에 대해 미리 듣지 못했다고 항의했으나, 주인은 막무가내였고 결국 일자리를 포기해야 했다.
이들 부부는 "이곳까지 오기 위해 많은 돈과 시간을 썼다"면서 "일주일이나 무급으로 일하는 줄 알았다면 지원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다시 남호주주(州)로 돌아갈 수도 없어 이들은 인근 호텔에 머물면서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는 딱한 처지에 놓였다.
이 사례에 대해 호주 공정 근로 옴부즈맨의 대변인은 "무급 수습 기간은 일의 성격과 난이도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한 시간이나 하루 정도"라면서 "합리적인 수습 기간을 초과하는 노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최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방송은 덧붙였다.
dc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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