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트럼프 탄핵심판 개시..이르면 14·15일께 마무리(종합)
[서울=뉴시스] 신정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내란 선동 혐의의 탄핵심판이 9일(현지시간) 시작됐다.
미 언론들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이날 탄핵심판 일정 결의안 표결과 퇴임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의 합헌성 여부 토론 및 표결을 진행했다.
민주, '감성 호소 전략' 영상으로 포문 vs 트럼프 측 "정치적인 탄핵"
탄핵소추위원들은 지난달 6일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국회의사당 난입 폭동 사태를 영상으로 보여주며 감정에 호소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태 당일 "죽기 살기로 싸워라""우리는 의회가 갈 것"이라며 폭동을 선동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이후 지지자들이 의회에 난입해 난동을 부리는 모습을 교차 편집한 영상이다. 시위대가 의회와 의원실을 급습하자 의원들이 급하게 몸을 피하는 모습, 경찰들이 시위대에 맞아 쓰러지는 모습 등도 담겼다.
13분 짜리 영상은 "오늘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트윗으로 마무리된다.
소추위원단장인 제이미 래스킨 하원의원은 "이것은 명백하고 엄연한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며 "이것이 탄핵 대상이 되는 범죄가 아니라면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범죄가 무엇이 있겠는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어 변호인단이 반격에 나섰다.
브루스 캐스터는 퇴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중이던 지난달 13일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지만 실제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상원 탄핵심판은 퇴임한 이후 실시되고 있다.
그는 또한 "우리가 왜 여기에 와 있는지 이해해야 한다. 그것은 하원 다수당(민주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미래의 정치적 라이벌로 상대하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차기 대선 재출마를 막기 위한 정치적인 의도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캐스터는 이날 "우리는 이 나라에서 정치적인 연설을 처벌할 수 없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 수정헌법 1조 표현의 자유의 보호를 받는 범주라는 주장도 펼쳤다.
상원 "퇴임 대통령 탄핵 추진 '합헌'"…공화 찬성표 늘어
상원은 토론 이후 실시된 표결에서 찬성 56 대 반대 44로 가결했다. 이로써 탄핵심판은 예정대로 진행되게 됐다.
민주당은 전원, 공화당은 6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공화당의 경우 지난달 26일 탄핵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 투표 때보다 1명이 더 이탈한 것이다.
최대 32시간 불꽃 공방…이르면 14일 표결
이에 따르면 검사 역할을 하는 각각 이틀 간, 최대 16시간 동안 본격적인 공방을 벌인다. 탄핵소추위원단은 11일과 12일, 변호인단은 13일과 14일 주장을 펼친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전날 유대교 안식일을 지키게 해 달라는 변호인단 데이비드 쇼언의 요청을 받아들여 12일 오후 5시부터 14일 오후 2시까지 일시 중단하기로 합의했지만 쇼언이 뒤늦게 요청을 철회해 이 기간에도 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후 상원의원들은 양측에 4시간 동안 질문을 한다.
탄핵소추위원단의 증인 신청이 있을 경우 2시간의 토론 후 소환 여부에 대해 투표한다. 증인을 부를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소추위원단은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증인 출석을 요구했지만 거부 당했다. 소환장 발부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 다음 양측이 4시간 동안 최후변론을 하고 상원의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내란 선동 혐의에 대한 유·무죄를 최종 판단한다.
상원은 13일까지 심판이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일요일인 14일에도 진행한다. 미 의회는 통상 일요일에 쉬지만 이번엔 신속 처리 방침에 따라 일정을 강행하기로 했다.
미 언론들은 변호인단이 최대 16시간을 사용하지 않고 상원의원 질문 시간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점쳤다. 여기에 증인 소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르면 14일 또는 15일께 최종 표결이 실시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탄핵 가능성 낮아…트럼프, 두 번째 위기도 모면할 듯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3분의 2인 67명이 유죄 판결을 내려야 해 공화당 17명의 이탈표가 필요하다. 이날 탄핵 추진이 합헌이라는 공화당 의원이 1명 늘었지만 여전히 부족한 숫자다.
상원은 탄핵안이 통과될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향후 연방공직 피선거권 박탈 여부를 별도로 표결할 계획이다. 이것은 과반인 51명만 찬성하면 된다. 하지만 탄핵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 역시 의미가 없어진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른바 '우크라이나 스캔들'(권력남용 및 의회방해 혐의)로 첫 번째 탄핵심판대에 선 바 있다. 이 때에도 하원에서 탄핵소추됐으나 상원에서 탄핵 위기를 모면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wsh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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