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 조카 '물고문 학대 사망' 이모 부부 오늘 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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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조카를 모진 학대로 숨지게 한 부부의 구속 여부가 10일 결정된다.
수원지법은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A씨(40대)와 B씨(40대) 부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씨 부부는 지난 8일 오전 조카 C양(10)을 플라스틱 재질 막대로 폭행하고, 욕조에 물을 받아 머리를 담그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부부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쯤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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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초등학생 조카를 모진 학대로 숨지게 한 부부의 구속 여부가 10일 결정된다.
수원지법은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A씨(40대)와 B씨(40대) 부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씨 부부는 지난 8일 오전 조카 C양(10)을 플라스틱 재질 막대로 폭행하고, 욕조에 물을 받아 머리를 담그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C양이 의식을 잃고 숨을 쉬지 않자 "조카가 욕조에 빠졌다"며 119에 신고했다.
C양은 구급대원의 심폐소생술을 받으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C양의 전신에 있는 멍을 이상하게 여긴 의료진이 학대를 의심해 경찰해 신고했다.
A씨 부부는 "훈육차원에서 가볍게 몇대 때렸다"고 진술했지만, 실제는 수일 전부터 모진 학대를 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C양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C양 사인에 대해 '속발성 쇼크'라는 1차 구두소견을 냈다.
아동의 경우 전신에 멍이 들고 피부내 출혈이 있을 경우 쇼크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A씨 부부는 지난해 11월부터 B씨 동생이자 C양 친모의 부탁을 받아 C양을 돌보기 시작했다.
C양 친모는 이사 문제와 직장생활 등으로 인해 A씨 부부에게 C양을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부부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쯤 결정될 전망이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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