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인이 사건' 부실수사 담당 경찰관 5명 중징계

임소연 기자 2021. 2. 1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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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만에 숨진 '정인이 사건' 부실 수사 책임을 물어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 5명을 중징계했다.

서울경찰청은 정인이 사건 신고 부실처리 사건과 관련해 3차 출동경찰관(수사팀 3명, 아동학대전담경찰관 2명)을 대상으로 징계위원회 열고 중징계를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정인양 입양 이후 3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은 학대 증거를 찾지 못하고 아이를 부모에게 돌려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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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찰법 시행에 따라 서울지방경찰청이 30년만에 서울경찰청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경찰에 따르면 행정기관 명칭에 포함된 '지방'이라는 용어는 해당 지역에서 '국가사무를 분담해 수행하는 기관'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지방'이라는 명칭이 삭제되면서 국가경찰사무 외에 자치경찰사무도 동시에 수행한다는 법률개정취지를 반영하게 됐다. 사진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깃발. 2021.1.4/뉴스1

경찰이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만에 숨진 '정인이 사건' 부실 수사 책임을 물어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 5명을 중징계했다.

서울경찰청은 정인이 사건 신고 부실처리 사건과 관련해 3차 출동경찰관(수사팀 3명, 아동학대전담경찰관 2명)을 대상으로 징계위원회 열고 중징계를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세부적인 징계 수위는 개인 신상 문제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5명 전원 정직 3개월(정직 최고 수위)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공정한 시각에서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수, 변호사 등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하여 징계위를 구성 및 심의했고 모두 엄중하게 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1, 2차 신고 대응 경찰은 경고 또는 주의의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정인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16개월된 여아가 학대로 인한 장기손상으로 사망한 사건이다. 정인양 입양 이후 3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은 학대 증거를 찾지 못하고 아이를 부모에게 돌려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정인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 관할 경찰서장과 담당 과장을 대기발령하는 등 인사조치를 진행했다.

앞서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달 6일 “학대 피해를 당한 어린아이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공식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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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소연 기자 goatl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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