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액체납자 수표 추적조사 17개은행으로 확대

이우성 2021. 2. 10.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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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수표를 세금 체납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고액 체납자가 발행한 자기앞수표 사용실태를 추적 조사한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해 11월 1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2만8천여 명을 대상으로 신한은행과 농협 등 2개 은행의 100만원권 이상 자기앞수표 발행 후 미사용 현황을 조사해 12명의 체납자가 소지하고 있던 수표와 현금 등 체납액 1억8천만원을 추징하고 명품 시계 7점을 압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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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는 수표를 세금 체납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고액 체납자가 발행한 자기앞수표 사용실태를 추적 조사한다고 10일 밝혔다.

체납자 집 수색 후 압류한 현금과 귀금속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앞서 도는 지난해 11월 1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2만8천여 명을 대상으로 신한은행과 농협 등 2개 은행의 100만원권 이상 자기앞수표 발행 후 미사용 현황을 조사해 12명의 체납자가 소지하고 있던 수표와 현금 등 체납액 1억8천만원을 추징하고 명품 시계 7점을 압류했다.

이번에는 지난해 11월 선별된 고액 체납자들의 조사 대상 은행을 제1금융권 17곳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이들 중 법인과 행방불명자를 제외하고 재산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수표 미사용 내용 조사 외에도 가택 수색을 통한 압류 작업까지 병행할 방침이다.

지난해 적발 사례를 보면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A 씨는 2017년부터 지방세 2천600만원을 체납하고 있었으나 가택 수색에서 롤렉스 시계 등이 발견돼 압류 조치를 당했다.

1억2천만원을 체납한 고양시 거주자 B 씨는 가택수색 현장에서 현금 4천만원을 납부하고 잔여 체납액은 납세보증인을 세워 모두 납부하기로 약속했다.

도는 체납처분 회피행위가 확인된 체납자에 대해 지방세징수법과 민법 규정에 따라 체납처분면탈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되면 체납자와 방조자까지 같이 형사고발 등 후속 조치할 방침이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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