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부실 수사 경찰관 8명 정직 처분
[경향신문]
경찰이 양천 아동학대 사건(정인이 사건)의 부실처리 책임을 물어 서울 양천경찰서 전 서장에게는 견책을, 과·계장과 팀장 등 8명에게는 정직 처분을 내렸다.
경찰청은 정인이 학대 의심 신고가 세차례 있었던 당시 양천서 서장과 여성청소년과 과·계장 등 총 4명에 대한 징계위를 열었다. 그 결과 양천서 과·계장 3명에게는 중징계, 서장에게 경징계를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경찰청도 징계위를 열고 정인이 학대 의심 3차 신고를 부실처리한 팀장 등 현장 경찰관 3명과 학대예방경찰관 2명 등 5명에 대한 중징계를 의결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소아과 의사가 정인이의 영양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아동학대가 의심된다고 신고했지만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고 경찰 수사가 종결된 지 보름 만에 정인이가 숨졌다.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징계위 회부 대상자 가운데 중징계를 받은 8명은 초동 대응과 수사 과정에서 미흡하게 대처한 책임이 인정돼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장에 대해서는 그보다 가벼운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 경찰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구분된다. 경찰 관계자는 “각 대상자의 업무 범위, 책임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1월 양부모에게 입양됐던 정인이는 지속적으로 학대를 받다가 생후 16개월 만인 그해 10월13일 양천구 목동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 경찰은 영아 사망 전 세차례나 학대 의심 신고를 받았으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내사종결하거나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달 6일 “학대 피해를 당한 어린아이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공식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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