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정권발 가짜뉴스 심각한데"..민주, 언론·포털에 징벌적손배 추진

김지영 기자 2021. 2. 10.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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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월 국회에서 가짜 뉴스 근절을 위해 언론과 포털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야당이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반대에 나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 태스크포스(TF)는 지난 9일 허위 보도 등에 대해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구제책을 세운 법안을 2월 국회에서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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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월 국회에서 가짜 뉴스 근절을 위해 언론과 포털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야당이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반대에 나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 태스크포스(TF)는 지난 9일 허위 보도 등에 대해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구제책을 세운 법안을 2월 국회에서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미디어·언론 상생 TF의 단장인 노웅래 최고위원은 TF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대상에 기존 언론과 포털 사이트도 포함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서 처벌 대상이 유튜브와 1인미디어 SNS 등이 될 것이라는 예측과는 달리 언론과 포털도 포함해 사실상 '인터넷 뉴스' 전체를 다루게 됐다. 허위사실 명예훼손 시 손해액의 3배 배상을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TF가 언론개혁 입법과제로 선정한 6개의 법안이 통과될 시, 피해자는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 조정 단계에서 해당 뉴스에 대해 열람차단을 청구할 수 있고, 댓글 관련 게시판 운영을 중지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언론사에서는 오보 등으로 정정보도를 해야할 경우 원 보도의 최소 2분의 1 크기를 할애해야 하며, 출판물 명예훼손 규정에 방송이 포함되기 때문에 가중처벌도 받을 수 있다.

노 최고위원은 "정쟁의 법이 아니라 민생과 미디어 관련 피해 구제법"이라며 "그동안 언론으로 인해 연예인이 죽어가기도 했고 대처 방법이 없었지만 이제는 열람을 차단도 하고 피해 구제를 하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노 최고위원은 거듭 '언론 길들이기'나 '언론 탄압법'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21년 기자의 양심을 걸고 하는 말이니까 책임지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야당은 "언론에 중압감을 주는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8일 당 비대위 회의에서 "언론 개혁이 아닌 정권을 위한 ‘랜선 보도지침’으로 언론을 길들이려 하는 것"이라며 "정권발 가짜뉴스 피해가 더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다음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언론에 대한 중압감을 더 주기 위해 그런 시도를 하는 것 같은데, 옳은 방향이 아니"라며 "형벌을 가하고 재산상 피해를 줘 언론 위축을 시도하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조급한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론을 길들이기 하려는 '언론후퇴법'이자 '언론규제법'이라며 "정부·여당은 권력 비판이 생명인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한다"고 비판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도 "언론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법으로 과하게 처벌하겠다는 것 자체가 자신들에 불리한 부분에 대해 그렇게 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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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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