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2일부터 '맹견보험' 의무화..위반 시 과태료

김진희 기자 2021. 2. 10.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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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동물보호법 개정사항이 시행돼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동물 판매 시에도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을 신청한 후 판매가 가능하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동물과 사람의 안전한 공존을 확산하고 유기와 학대는 줄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서울시는 맹견 소유자, 동물판매업소에 개정된 준수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반려견 동물등록 지원 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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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12일부터 동물보호법 개정사항이 시행돼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동물 판매 시에도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을 신청한 후 판매가 가능하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개정 시행을 적극 안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 점검해 나간다고 10일 밝혔다.

맹견 소유자에 대해 맹견동반 외출 시 목줄 및 입마개 착용, 출입금지 장소 출입금지, 연간 의무교육 이수 등 관리 의무에 더해 '맹견보험 가입 의무화' 규정이 새로 시행된다.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및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등 맹견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 판매업자가 등록대상 동물을 판매할 때는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을 하도록 의무화했다. 등록이 되지 않은 동물은 판매를 제한해 반려동물을 키우는 첫 단계부터 유기를 줄일 수 있게 된다.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7일)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동물을 유기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동물을 죽인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종전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 대한 처벌은 기존 과태료 300만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형사처벌로 강화됐다.

동물등록 방법 중 '인식표' 방식이 폐지되고 '무선전자식별장치'(내장형 및 외장형)로만 등록이 가능해져 실효성을 높였다.

서울시는 반려동물의 유실·유기 및 동물보호를 위해 서울시 손해보험협회·서울시 수의사회와동물등록 활성화 업무협약을 통해 2019년부터 내장형 동물등록 시 소유자는 1만원에 등록할 수 있도록 내장형 전자 칩 동물등록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도 3월부터 해당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동물과 사람의 안전한 공존을 확산하고 유기와 학대는 줄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서울시는 맹견 소유자, 동물판매업소에 개정된 준수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반려견 동물등록 지원 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jinn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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