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집 900만 원→550만 원..반값 복비 정말 현실로?

정광윤 기자 2021. 2. 10.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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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아파트값이 크게 오르면서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많이 올랐는데요. 정부가 수수료율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국민권익위가 중개 수수료 요율 개편안을 국토부에 권고했는데, 이 안대로 수용되면 10억 원 주택 중개 수수료는 최대 900만 원에서 550만 원으로 내려갑니다. 정광윤 기자, 권익위가 4가지 안을 내놓았는데 가장 유력한 안을 가지고 좀 볼까요. 중개 수수료가 얼마나 낮아지는 겁니까?
현재 매매 중개 수수료는 가격별로 5단계로 나뉘어 있고, 상한만 정해져 있는데요.

이걸 7단계로 세분화하고 고정 요율로 바꾸자는 겁니다. 

9억 원에서 12억 원 구간이 신설돼 0.7%를 적용하고 추가로 150만 원을 공제받게 되는데, 10억 원짜리 집을 거래할 때 수수료가 40% 가까이 낮아집니다.

전세 계약 수수료는 어떻게 됩니까?
역시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3억∼6억 원 미만은 0.4%, 6억 원 이상은 0.8%가 적용되는데요.

마찬가지로 구간이 세분화됩니다.

6억~9억 원은 0.5%에 90만 원을 공제하고, 9억~12억 원은 0.4%가 적용되는데요. 

이 경우 보증금 6억 5천만 원의 주택은 중개 수수료가 최대 520만 원에서 235만 원으로 절반 이하로 줄게 됩니다.

최근 집값이 오르면서 중간에 계약 파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 수수료도 정리가 됐다고요?
계약이 파기됐을 경우, 지금까지는 중개사가 거래 당사자 양쪽 모두에서 수수료를 받는 게 관행인데요.

앞으로는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모두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개사들 반발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 이대로 확정이 될까요?
아직 공인중개사 협회 차원의 공식 입장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일선에선 실태조사도 제대로 없이 권고안이 나왔다며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고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에선 일부 반기는 분위기도 포착되는데요.

9억 넘는 주택이라도 상한 요율 받는 경우 드물고 분쟁이 많았는데, 구간이 세분화되며 고정 요율이 적용되는 게 오히려 유리하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런 권익위 권고내용을 반영해 늦어도 7월까지 중개 서비스 개편을 마무리할 계획인데요.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보니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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