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0살 조카 '물고문' 학대한 이모 부부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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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0세 조카를 가혹한 물고문으로 학대해 숨지게한 이모 부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8일 긴급체포한 A 양(10)의 이모와 이모부에 대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8일 A 양(10)이 말을 듣지 않아 집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 막대기 등으로 전신을 수차례 폭행했고 욕조에 머리를 담그는 등 학대했다고 A 씨 부부가 진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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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8일 긴급체포한 A 양(10)의 이모와 이모부에 대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10일 오후에 결정날 예정이다. 경찰은 이들 부부의 혐의를 살인죄로 바꾸는 것도 검토 중이다.
앞서 경기 용인시 이모집에 맡겨졌던 10세 여아가 욕조에 빠져 숨졌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용인시 처인구 소재 A 씨 집 화장실 욕조에 B 씨의 조카인 A 양이 빠져 의식 없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는 A 양에게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하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병원으로 이송된 A 양을 진찰한 병원 측은 몸에서 멍자국을 발견하고 경찰에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신고했다. 경찰은 B 씨와 C 씨를 긴급 체포됐다. 이에 이들 부부가 “욕조에 빠져 숨졌다”고 거짓 신고를 한 것도 들통나버렸다.
경찰에 따르면 “8일 A 양(10)이 말을 듣지 않아 집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 막대기 등으로 전신을 수차례 폭행했고 욕조에 머리를 담그는 등 학대했다고 A 씨 부부가 진술했다”고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 양의 사망원인을 ‘속발성 쇼크’라고 구두소견을 냈다. 정확한 부검결과는 추후 알릴 예정이다. ‘속발성 쇼크’는 외상에 의해 생긴 피하출혈이 순환 혈액을 감소시켜 쇼크가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A 양은 ‘물고문’과 그 전에 있었던 폭행이 쇼크의 원인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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