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백운규 영장 기각엔 "합리적".. 김은경 구속엔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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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새벽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가 법원에서 기각되자 "합리적 판결"이라고 환영했던 여당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엔 "판결에 아쉬움이 남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합리적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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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행태 두고 비난 목소리 나와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합리적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사법부의 구속영장 기각은 합리적 판결”이라며 “수사 시점으로 보나, 배경으로 보나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무리한 정치 수사였다”고 밝혔다.
사실상 수사 중단을 촉구한 것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메시지냐’는 질문에 “주도한 분 아니냐“며 윤 총장을 겨눈 발언임을 시사했다.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기세등등했던 야당은 이날 오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자 즉각 법원을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의 선택적 기소와 법원의 판결에 아쉬움이 남는다”며 “향후 항소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최종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집권 여당이 법원 판결에 대해 하나하나 입장을 밝히자 법조계에서는 ‘거대 여당으로서 옳지 못한 행동’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 전 장관 1심 판결문에서 김 전 장관의 불법 행위가 인정됐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아서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박근혜정부 시절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하고, 본인들이 점찍어 놓은 인물을 공공기관 임원에 앉히려 한 과정에서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김 전 장관은 내정자를 공공기관 임원에 앉힐 때 환경부 공무원들에게 지시해 미리 내정자들에게만 기관 업무보고와 면접 예상질문을 제공하도록 했다. 심지어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내정자에게는 지원 자격을 보충해주고, 업무계획서와 자기소개서를 대신 작성해줬다.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받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환경부 실·국장)들은 서류·면접심사에서 추천 배수를 늘렸고, 내정자에게 우호적인 발언을 했다. 위원들은 내정자에게 최고 점수를 부여했고, 결국 내정자들은 각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최종 후보자로 선정됐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이 같은 행위가 “공공기관운영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켰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12명의 공공기관 임원이 정해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퇴직했거나 지위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근무할 수밖에 없었다”며 “정상적으로 심사됐을 경우 최종 후보자로 선정될 수 없었던 일부 내정자가 공공기관 임원에 임명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 임원 공모에 지원한 130여명에게 유·무형의 경제적 손실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심한 박탈감을 안겨줬으며 지원자와 국민들에게 공공기관 임원 채용 과정에 깊은 불신을 야기했다”고 꾸짖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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