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건축 기부채납, 사업 활성화에 장애"..국회 보고서 지적
공공재건축 기부채납 완화 두고 입법논의 본격화 전망
(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 =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건축과 관련해 기부채납 규제는 사업 활성화에 장애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한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나왔다. 향후 공공재건축 입법 과정에서 기부채납 비율 완화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회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최시억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내놨다. 해당 개정안은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 발의한 것으로, 공공재건축 도입을 위한 근거 조항들을 담고 있다.
최 위원은 보고서에서 공공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기부채납 규제를 일부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공공재건축에 대해선 분양가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규제를 적용하는 데다, 높은 비율의 기부채납까지 요구하면서 사업에 참여할 유인이 적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공공재건축 사업에 대해 초과 용적률을 허용하더라도 재건축 사업 시행에 따른 이익이 크게 발생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강화된 기부채납 의무를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공공재건축의 활성화에 일부 장애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공재건축은 재건축 사업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 참여하는 대신, 용적률을 최대 500%로 완화하고 층수를 50층까지 허용하는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 다만 늘어나는 용적률의 50~70%는 공공분양·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 하도록 했다.
시장에선 공공재건축 추진 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크지 않다고 우려한다.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을 받은 7개 단지 중 구로구 산업인아파트는 해당 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6개 단지도 공공재건축 참여 여부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 위원은 또 공공재건축의 기부채납 부과 대상인 '늘어나는 용적률'의 의미가 모호하다고 꼬집었다. 국토교통부는 늘어나는 용적률에 대해 '종상향된 용도지역의 법적상한용적률'에서 '현 주택단지의 용적률'을 뺀 용적률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이는 기부채납 제도의 취지와는 맞지 않다는 게 최 위원의 주장이다. 그는 "기부채납 제도는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초과한 재건축·재개발을 허용하는 대신 초과한 용적률의 비율을 기부채납 하도록 한 제도"라며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까지는 본래 허용되는 용적률이므로 현재 운용되고 있는 기부채납 제도와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다"고 했다.
같은 용도지역에서 같은 특례를 적용받는 주택단지 간에도 현재의 용적률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기부채납 의무를 적용받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늘어나는 용적률의 산정은 '종상향된 용도지역의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빼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각에선 기부채납 비율 완화 등 공공재건축에 대한 추가혜택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 주요 단지들의 참여 없이는 공공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에 차질을 빚을 것이란 목소리가 크기 때문이다.
국토교통위는 이달 열리는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공공재건축·재개발 등 주택공급을 위한 법안들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재건축에 대한 혜택이 충분하다는 의견과 기부채납 비율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충돌하는 상황"이라며 "이달 법안심사 소위에 관련 법안이 상정되면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천준호 의원은 "공공재건축에 따른 기부채납 비율을 최대 70%로 정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선 일반 재건축과 마찬가지로 50%가 적용되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용적률 완화 등 공공재건축에 대한 혜택과 공공 기여 부분이 적정 수준의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sun9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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