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시 서울시가 '반려동물 임보'..작년 105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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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반려동물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지원을 확대한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진자 가정의 반려동물을 무상으로 임시보호한데 이어 올해는 무료 검사를 시행한다.
시는 지난해부터 약 1년 동안 시내 6개 지정 동물병원을 통해 코로나19 확진 가정의 반려동물(음성 판정)을 임시보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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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서울시가 반려동물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지원을 확대한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진자 가정의 반려동물을 무상으로 임시보호한데 이어 올해는 무료 검사를 시행한다.
서울시는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코로나19 반려동물 관리지침'에 따라 8일부터 개와 고양이를 대상으로 무료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확진자와 접촉해 의심증상을 보이는 반려동물로 검사대상을 한정했다"며 "수의사가 포함된 '서울시 동물이동 검체채취반'이 자택 인근으로 방문해 검사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동물의 코로나19 증상으로는 발열, 기침, 호흡곤란, 눈·코 분비물 증가, 구토, 설사 등으로 대부분은 특별한 증상이 없다.
반려동물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을 때는 사람과 달리 자택에서 2주 동안 격리돼 보호해야 한다. 반려동물이 사람으로 전파된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보호자가 모두 확진된 경우, 고령이거나 기저질환이 있어 반려동물을 돌볼 수 없는 경우에 한해 동물 격리시설인 '동물복지지원센터 구로'에서 보호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시는 지난해부터 약 1년 동안 시내 6개 지정 동물병원을 통해 코로나19 확진 가정의 반려동물(음성 판정)을 임시보호했다. 작년 한해 105마리가 임시보호시설을 다녀갔다.
또 다른 서울시 관계자는 "보통 확진자가 나오면 대부분 가족 단위로 한꺼번에 확진되고 격리시설로 옮겨지기 때문에 반려동물이 방치될 수 있다"며 "보건소에서 우선적으로 반려동물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임시로 보호해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jinn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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