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자금, 소상공인 271만명에 지급.."목표치 97% 달성"

김호준 2021. 2. 10.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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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에서 수학 학원을 운영해 온 원장(34세) A씨는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 1월 정부가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버팀목자금을 지원한다는 것을 알게 됐지만, 막상 A원장에게는 안내 문자도 오지 않았고 홈페이지에 접속해봐도 지원 명단에 없다고만 떴다.

중기부는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집합금지·제한되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각각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의 버팀목자금을 지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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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조7730억원 지급
26일까지 '예약 후 방문' 시스템도 운영
지난달 11일 오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시민들이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경기도 화성시에서 수학 학원을 운영해 온 원장(34세) A씨는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았다.

2019년까지 월 1000만원 수준이던 매출은 지난해 10월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고, 12월부터는 아예 0원으로 떨어졌다. 월 110만원 임차료 걱정에 A씨는 막막하기만 했다.

지난 1월 정부가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버팀목자금을 지원한다는 것을 알게 됐지만, 막상 A원장에게는 안내 문자도 오지 않았고 홈페이지에 접속해봐도 지원 명단에 없다고만 떴다.

그런데 지난 1월 25일 화성오산교육지원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버팀목자금 신청 안내 문자가 왔다. 그간 지자체·교육청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집합금지·제한 이행 소상공인 명단을 추가해 지급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당일 오전 11시쯤 신청한 버팀목자금은 단 3시간 만에 입금됐다. 버팀목자금 300만원은 임차료를 비롯한 고정비로 사용했다. A원장은 “최근 두 달간 제대로 학원을 운영할 수 없어서 우울했는데, 버팀목자금 덕분에 다소 위로를 받을 수 있었다”며 “신속하게 지원한 데 고마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5일까지 소상공인 271만명에 버팀목자금 3조7730억원을 지급했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대상자 280만명 중 97%에게 지원한 것으로, 애초 설 연휴 전 지급 목표였던 90%를 7%p 초과한 셈이다.

이 중 연 매출액 4억원 이하이면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은 177.5만명(65.5%)이며, 이들에게 1조 7750억원이 지원됐다.

집합금지·제한 업종으로 지원한 소상공인은 전체 지원자 271만명의 3분의1 수준인 93.4만명이며, 총 1조9980억원이 지원됐다. 이 중 식당·카페가 61.1만명(1조2220억원)으로 3분의2가량을 차지했다.

중기부는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집합금지·제한되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각각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의 버팀목자금을 지급해 왔다.

1월 11일부터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를 토대로 구축한 신속 지급 DB 내 지급대상자가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빠르면 신청 당일 3시간 만에 지급받는 신속 지급을 시작했다.

아울러 같은 달 25일부터는 지자체·교육부로부터 집합금지·제한 이행 소상공인 명단을 지원대상에 추가해 지원했고, 27일에는 집합금지·제한 업체인데 100만원 또는 200만원만 받은 소상공인에게 그 차액을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했다.

이달 1일부터 26일까지는 행정정보 상 버팀목자금 지급대상이지만 공동대표 위임장,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비영리단체 등 자료제출이 필요한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확인지급’을 온라인으로 진행 중이다.

또한 중기부는 확인지급 대상 중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을 위해 예외적으로 오는 16~26일 ‘예약 후 방문신청’을 운영한다. ‘예약 후 방문신청’ 대상은 온라인 본인인증이 불가능하거나 대리인을 통한 지원금 수령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으로 제한한다. 예약은 15일 오전 9시부터 버팀목자금 누리집 또는 콜센터를 통해서 가능하다.

지난해 귀속 부가세 신고를 토대로 지원대상을 추가하는 ‘2차 신속지급’은 부가세 신고가 마무리되는 3월 이후 진행할 예정이다. 1월 25일까지 신고분은 3월 중순 이후, 2월 25일까지 신고분은 3월 말 이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호준 (kazzy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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