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소상공인 '대출 유지' 100% 적용 아냐.."추가 심사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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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사유 '코로나' 맞는지 신보 심사 거쳐야"2월 15일 前 폐업해도 채권관리 전이면 가능유보 중 연체 발생하면 상환 기간 1개월 부여금융당국이 원리금을 꼬박꼬박 갚아나가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폐업 시 대출을 즉시 상환하지 않고, 오는 9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에 관해 금융위 관계자는 "소급 적용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 부실 처리 절차에 돌입한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라며 "다만 14일까지 폐업을 한 소상공인이라도 아직 채권 관리가 시작되기 전이면 부실 처리 유보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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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사유 ‘코로나’ 맞는지 신보 심사 거쳐야"
2월 15일 前 폐업해도 채권관리 전이면 가능
유보 중 연체 발생하면 상환 기간 1개월 부여
금융당국이 원리금을 꼬박꼬박 갚아나가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폐업 시 대출을 즉시 상환하지 않고, 오는 9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런 지원을 받으려면 폐업 사유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것이 맞는지 등 운영 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의 추가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0일 "모든 폐업 소상공인에게 100% 대출 유예를 한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폐업 사유가 코로나가 맞는지를 검증하는 등 신보 차원의 추가 심사는 필요할 것"이라며 "코로나와 관계없이 과거부터 매출이 하락하고 있었다거나 개선의 기미가 없다고 보이면 원래대로 바로 채권 관리에 들어가고, 모든 빚을 갚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신보는 소상공인이 폐업하면 가압류 등의 부실 처리 절차를 진행하고, 이에 따라 은행은 대출을 일시에 회수했다. 신보의 보증 대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속 기업’이기 때문에 휴폐업한 기업은 최소한의 보증거래 요건을 미충족한 상태가 돼 보증을 상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시에 모든 빚을 갚아야 하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해, 실질적으로 더는 영업을 하지 않는데도 폐업 신고만 미루는 소상공인이 많았다.
신보 관계자는 "폐업을 해도 보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재 내부 규정을 바꾸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내규 변경과 채권 은행과의 전산 시스템 준비에 드는 시간을 고려해 오는 15일부터 부실 처리 유보가 적용되도록 정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소상공인 사이에서는 "오는 15일 이전에 폐업 신고를 하게 되면 보증 유지 지원을 못 받느냐"는 문의가 이어졌다. 이에 관해 금융위 관계자는 "소급 적용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 부실 처리 절차에 돌입한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라며 "다만 14일까지 폐업을 한 소상공인이라도 아직 채권 관리가 시작되기 전이면 부실 처리 유보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출 유지 대상으로 선정된 폐업 소상공인이 향후 연체 이력이 발생한다고 해도 즉시 대출금이 회수되지는 않는다. 신보 관계자는 "폐업에 따른 부실처리 유예 기간 중 원금 또는 이자 연체가 발생했다면 1개월 내 연체 해소를 촉구하고, 연체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만 부실 처리하게 된다"고 했다.
은행권에선 이번 대출 유지 조치가 발표되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이미 코로나로 인한 만기 연장과 이자 유예 지원이 이뤄진 상황에서, 폐업한 자영업자까지 대출을 연명시키면 부실 규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금융사의 리스크만 불어난다는 것이다.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지난 8일 브리핑을 통해 "(이런 조치가) 더 부실을 더 키우는 게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이런 유예조치로 인해서 추가로 생기는 부실 위험보다는 유예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상환하도록 하는 것이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 국장은 이어 "해당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기존 만기 때 대출을 정상 상환하겠다는 약정서를 체결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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