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2만명에 청년수당..6개월간 월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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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올해 약 2만명 미취업 청년들에게 '청년수당'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상 서울 거주 만 19~34세, 최종학력 졸업 후 2년이 지난 미취업 청년이다.
시는 최종 선정된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의 활동지원금을 지급한다.
서울 청년수당은 사회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미취업 청년에게 사회출발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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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서울시가 올해 약 2만명 미취업 청년들에게 '청년수당'을 지급한다.
서울시는 올해 청년수당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신청기간은 이달 3일 오전 9시부터 3월3일 오후 6시까지다. 온라인 서울청년포털(youth.seoul.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상 서울 거주 만 19~34세, 최종학력 졸업 후 2년이 지난 미취업 청년이다. 총 2만명 내외 인원이 선정된다.
소득요건은 150% 이하이면 된다. 지난달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이 지역가입자 27만7765원, 직장가입자 25만2295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 본인이 세대주·부양자이면 본인 부과액을 기준으로, 본인이 세대에 소속돼 있는 피부양자이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세대주·부양자의 부과액을 기준으로 한다.
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여야 신청이 가능하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취업자(아르바이트, 단시간·시간제 근로자 등)는 청년수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신청자가 선정 가능인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우선 선정된다. 이미 유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
시는 최종 선정된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의 활동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청년 활력 프로그램(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운영)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선정결과는 3월30일 오후 6시 서울청년포털 마이페이지를 통해 개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오리엔테이션 온라인 시청과 청년수당 지급을 위한 계좌 개설은 필수 이행사항이다. 첫 지급일은 4월23일이다.
서울 청년수당은 사회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미취업 청년에게 사회출발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지난해까지 총 5만3000여명이 사업에 참여했다.
시 관계자는 "향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청년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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