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울시, 모든 건축공사 관계자 '안전교육' 의무화

배민욱 2021. 2. 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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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시에서 착공되는 모든 건축물의 공사시공자(현장대리인), 공사감리자(배치감리원), 건축주 등 건축공사 관계자는 착공 전 안전교육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안전교육 내용은 ▲주요 사고개요와 처벌 사례 ▲재해 발생 통계 ▲건축공사 주요 민원사항 ▲건축안전 법령과 안전시설 설치 기준 ▲위험 작업 시(가시설, 해체, 용접 등) 사고 예방 대책 등 5개 분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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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 전 교육 이수하고 수료증 필수 제출
[서울=뉴시스] 서울시청 신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앞으로 서울시에서 착공되는 모든 건축물의 공사시공자(현장대리인), 공사감리자(배치감리원), 건축주 등 건축공사 관계자는 착공 전 안전교육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2월부터 일부 자치구에서 시행하던 착공 전 안전교육을 25개 자치구로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안전교육을 이수한 뒤 착공신고 시 인·허가권자인 자치구에 수료증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시가 지난달 공사현장 안전을 촘촘히 강화하기 위해 발표한 '중·소형 민간 건축공사장 10대 안전관리 강화대책'의 일환이다.

그동안 대형공사장(1만㎡ 이상)에는 안전관리 의무화 규정이 있었지만 중·소형 공사장(1만㎡ 미만)의 경우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실제로 건축공사장 사고발생 주요원인으로 현장책임자의 안전관리수칙 숙지 미흡과 작업자의 안전 부주의 등이 꼽혔다. 시가 지난해 건축안전자문단 자문위원 146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답변자의 51%는 '안전교육을 통한 의식개선'을 우선사항으로 선택했다.

안전교육 내용은 ▲주요 사고개요와 처벌 사례 ▲재해 발생 통계 ▲건축공사 주요 민원사항 ▲건축안전 법령과 안전시설 설치 기준 ▲위험 작업 시(가시설, 해체, 용접 등) 사고 예방 대책 등 5개 분야다.

교육은 서울시 평생학습포털(https://sll.seoul.go.kr/)에서 온라인으로 이뤄진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에 따라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시는 향후 방역 단계와 교육현장 여건 등을 고려해 오프라인 집합교육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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