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에 이사장·협회장 제외..58년만에 개편

노해철 기자 2021. 2. 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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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지점 수 줄이고 임직원 업추비·성과금 감축
운영위원 선출에 직접·무기명 투표 도입 의무화
건설공제조합 사옥. © 뉴스1

(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 = 건설관련 3개 공제조합의 운영방식이 58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공제조합의 투명한 의사결정체계 구축을 위해 협회장과 이사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에서 제외한다. 운영위원의 공정한 선출을 위해 직접·무기명 투표 방식 도입을 의무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건설산업혁신위원회를 개최해 3개 공제조합(건설·전문건설·기계설비)의 경영혁신방안과 운영위원회 개편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제조합은 1960년 대 건설보증금을 발주처에 현금 예치하는 등 금융기능이 미비한 상황에서 건설사업자들의 의무 출자로 설립됐다. 3개 공제조합은 총 출자금 12조원, 보증규모 146조원, 연매출 9000억원에 이르는 대형 금융기관으로 성장했다.

◇공제조합 지점 수 대폭 축소…임직원 비용 감축

공제조합은 법정 보증상품 판매 위주로 상대적으로 영업이 용이한 구조이지만, 임직원들이 받는 금전적 혜택이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와 공제조합, 협회는 TF를 구성해 Δ지점개편안 Δ임직원 비용감축 Δ투자 효율화 등 공제조합의 자율적인 경영혁신방안을 마련했다.

공제조합은 지점 수를 과감하게 축소하기로 했다. 건설공제의 경우 현재 39개 지점을 올해 말까지 34개 지점으로 축소하고, 2022년 6월까지 7본부 3지점으로 대폭 축소한다.

전문공제는 현재 32개 지점을 2022년 2월 28개로 축소하고, 2025년 2월까지 20개 지점으로 단계적 축소하기로 했다. 현재 6개 지점을 운영 중인 기계공제는 올해 6월 1개 지점을 우선 축소하고 2023년 2월까지 3개로 축소할 계획이다.

금융업계는 온라인 서비스 확대 및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고객편의 증대 및 비용절감 추진 중이다. 반면 공제조합은 기존 대면방식을 전제로 다수의 소형지점을 운영해 경영비효율 및 경쟁력 저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공제조합은 또 영업특성과 타 금융기관 수준 등을 감안해 조합 임직원들이 받는 혜택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공제조합은 법정 의무가입 상품 판매가 수익의 절반을 차지함에도 임직원들이 과도한 업무추진비, 성과급, 복리후생비 등을 받는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돼 왔다.

이에 업추비는 매출액에 연동해 한도를 합리적 수준으로 관리한다. 2022년은 매출액의 0.3%로 하고 2025년까지 0.25%로 줄인다.

또 공공기관 수준의 관리를 위해 '업추비 등 사용지침'을 마련하고 현금으로 지출되는 대외활동비는 사용 내용을 기록한다. 2025년 1월까지 업추비 등으로 통합·삭감할 계획이다.

성과급은 노사협의를 거쳐 여유자금 목표수익률, 리스크 관리 등 전제조건 달성 시 지급하고, 지급수준은 수익성 및 목표 초과 수익률 등에 연동한다.

복리후생비는 노사협의로 중복항목은 통합하고, 피복비 등 시의성 떨어진 항목은 폐지해 2025년까지 20% 내외를 감축한다.

임원퇴직금은 월급여의 배수를 기존 1.5~3배에서 1배로 축소하고, 연가보상비는 노사협의를 거쳐 보상대상 일수를 줄인다.

공제조합은 조합원 출자금으로 형성된 대규모 여유자금이 약 4조원에 달하는 반면, 수익률은 타 연·기금 대비 지나치게 낮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2025년까지 목표수익률을 5%로 설정하고 2021년에는 조합별 상황에 따라 ‘최소 국고채(3년)+2.0%’ 수준을 달성하도록 했다.

◇조합원 운영위원 선출에 직접·무기명 투표 의무화

공제조합의 투명·공정한 의사결정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개편한다. 건산법령에 따라 운영위원회는 조합의 사업에 대한 기본방침을 심의·의결하고 그 집행을 감독하는 기구다.

그러나 일부 공제조합은 협회장 및 시도회장 등을 중심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공제조합의 중요사항을 결정하면서 조합을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조합원 운영위원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직접·무기명 투표 방식 도입을 의무화 한다.

조합원이기도 한 협회장만 당연직 운영위원을 유지하면 다수·소수출자자와 비회원사, 지역대표 등과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협회장의 당연직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집행을 맡고 있는 이사장은 운영위원회의 감독대상인 만큼 견제와 균형을 위해 이사장도 당연직 운영위원에서 제외한다. 다만 이사장은 운영위에 출석해 의견을 개진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운영위원회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운영위원장 및 부위원장 중 1명은 전문가로 선임한다. 많은 조합원의 참여를 위해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연임을 1회로 제한한다.

효율적 회의 운영을 위해 위원정수를 30명에서 20명으로 축소하고, 법령상 국토부 승인사항 등 중요안건은 사전협의하도록 한다.

공제조합 경영혁신방안은 총회 승인을 거쳐 본격 착수한다. 운영위원회 개편은 건산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오는 4월 시행할 계획이다.

sun9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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