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비'가 신호탄..13년 고수한 '고가주택 9억' 기준 바뀌나

이소은 기자 2021. 2. 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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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매매나 전세계약을 할 때 내는 중개보수(중개수수료) 인하 방안을 6월~7월 내놓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중개수수료 요율 개편으로 정부가 13년간 유지해 온 고가주택 기준이 변경될 가능성도제기된다.

그간 9억 초과 주택 매매 거래시, 상한요율인 0.9%의 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기 때문이다.

부동산 중개보수(중개수수료) 최고요율을 적용하는 고가주택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고가주택 기준도 변경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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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지하철2호선 신천역 인근 개인공인중개업소 전경. / 사진 = 이재윤 기자 / 사진=이재윤 기자

정부가 부동산 매매나 전세계약을 할 때 내는 중개보수(중개수수료) 인하 방안을 6월~7월 내놓기로 했다. 2014년 조정 이후 7년여 만이다.

중개업계는 의외로 반기는 분위기다. 권익위 권고안대로 '구간 별 누진방식의 고정요율(고가주택 거래구간에서는 협의)'이라면 오히려 현행 제도보다 유리할 수 있어서다.

일각에서는 이번 중개수수료 요율 개편으로 정부가 13년간 유지해 온 고가주택 기준이 변경될 가능성도제기된다.

10억 거래 시 수수료 900만원→550만원
9일 국토교통부는 권익위의 '중개보수 요율 체계 및 중개서비스 제도 개선' 권고안을 수용해 실태조사, 연구용역 등을 거쳐 6~7월 종합 개선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설문조사 등을 거쳐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과 관련해 4가지 안을 제시했다. 그 중 국민선호도 조사 결과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방안은 현재의 5단계 거래금액 구간 표준을 7단계로 세분화하고 구간 별 누진방식 고정요율로 하되 고가주택 거래구간에는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안이다.

현행 중개사법은 9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0.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해 결정하게 돼있다. 권익위의 안은 9억~12억원 구간을 신설해 0.7%의 고정요율을 적용하고 12억 초과일 때만 0.9% 이내에서 협의를 통해 요율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10억원 주택을 매매거래 할 때 현재는 최고 90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내야하지만 권익위 권고안이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면 700만원(150만원 공제 시 550만원) 수준으로 낮아지는 셈이다.

중개업계 "고정요율 적용하면 우리는 좋다"
반발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됐던 중개업계의 반응은 의외로 평온하다. 일부 반기는 분위기도 있다. 그간 9억 초과 주택 매매 거래시, 상한요율인 0.9%의 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기 때문이다. 통상 고가주택의 중개수수료는 0.6% 수준에서 부과돼왔다는 게 이들의 얘기다.

잠실동 A공인 대표는 "상한이 0.9%라고 하지만 0.9%를 달라고 하지도 않을 뿐더러 주는 사람도 없다"며 "많이 받아야 0.6% 정도고 안주는 사람은 0.3% 주는 사람도 있다"고 설명했다.

강북 B중개업소 실장은 "오히려 0.7%로 제한하더라도 고정요율이 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더 낫다"며 "서로 얼굴 붉히고 싸울 일도 줄어들지 않겠냐"고 말했다.

고가주택 기준 9억원→12억원 조정되나

부동산 중개보수(중개수수료) 최고요율을 적용하는 고가주택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고가주택 기준도 변경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고가주택 기준인 '실거래가 9억원'은 2008년 10월 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약 13년간 유지되고 있다. 이는 양도세, 소득세, 대출규제 등 다양한 정부 규제에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다.

양도세의 경우 1주택자 비과세 기준이 시세 9억원 이하다. 2년 이상 주택을 보유(2017년 8월 이후 취득자는 2년 보유기간, 2년 실거주 충족해야 함)한 뒤 매도할 경우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기준이 시세 9억원이다.

1가구 1주택 종부세 부과기준도 9억원이다. 공시가격 9억원(시세 기준 약 12억원) 이상이면 종부세를 내야 한다.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기준 역시 시세 9억원이다. 시세 9억원 이하면 LTV 40%가 적용되지만 초과금액은 20%로 한도가 줄어든다.

우병탁 신한은행 팀장은 "과거에 9억원 넘으면 비싼집을 보유한 집부자였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 일부 상향 조정 필요는 있어 보인다"며 "다만 서울을 제외한 지방 기준으로는 가격이 크게 올랐다고 보기 어려워 전국 단위로 고가 주택 기준을 어떻게 볼지는 조금 복잡한 이슈"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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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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