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알 오징어 구하기'..민간이 치고나가는데, 정부는 뒷걸음

전재욱 2021. 2. 10.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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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알 오징어를 포함한 어린 생선 유통을 근절하려면 못 잡도록 생산을 조이는 게 최선이다.

그러나 정부 대응은 정책적 고려와 우선순위 배제, 부처 간 엇박자로 표류하고 있다.

정부 부처인 우체국과 공공홈쇼핑에서 총알 오징어를 판매해온 것이 그 사례다.

정책적 고려, 우선순위 뒷전, 부처 간 칸막이가 지속하는 이상 '정책 기대 효과'는 밀려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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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끼 오징어의 눈물③
'오징어 어획' 까다롭게 강화 절실한 상황에서
예외 조항 가득한 '누더기 강화안' 기워가는 제도
해수부 애쓰는데 다른 부처는 '총알오징어' 판매 코미디
정부 적극적인 역할 없으면 민간 노력은 물거품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총알 오징어를 포함한 어린 생선 유통을 근절하려면 못 잡도록 생산을 조이는 게 최선이다. 그러나 정부 대응은 정책적 고려와 우선순위 배제, 부처 간 엇박자로 표류하고 있다. 유통업계(판매)와 소비자(구매)의 자발적 선의가 무위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뒤따른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9일 수산업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가 올해 1월 제정한 오징어 어획 금지 체장 15cm는 직전(12cm)보다 3cm 강화한 것이지만 원안(19cm)보다 후퇴했다. 2019년 4월 입법 예고 당시 19cm로 제시했다가 논의 과정에서 줄였다. 오징어가 생식 가능한 크기(성숙체장)로까지 자라려면 외투장(몸통 길이. 다리 제외)이 최소 19cm가 돼야 한다. 현행법은 ‘사실상 번식을 하지 못하는 오징어까지 어획과 유통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해 당사자 의견을 받아들인 결과라고 한다.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강화하면 어획량이 감소하고, 이로써 어민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여러 예외 조항도 이런 이유에서 붙는다. 15cm 미만 오징어라도 어획량 20% 미만이면 잡아도 되고, 정치망(한곳에 쳐 놓고 고기 떼가 지나가다가 걸리도록 한 그물) 어업 금지는 금어기 두 달 가운데 한 달만 적용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외 조항이다.

처벌도 솜방망이다. 금지체장과 체중을 어겨서 어업 중단 처분을 받은 건수는 지난해 32건, 2019년 36건이다. 시중에 유통되는 물량을 감안하면 실제 위반 건수와 차이가 크다. 처벌보다는 계도와 홍보에 초점을 둬서 그렇다. 당국과 지자체 단속 의지 미비와 능력 한계도 원인이다.

주무 부처 안에서도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해수부의 올해 업무보고 맨 앞장은 `해운`과 `항만` 정책이 채웠다. 지난해도 마찬가지였다. 규제 정책을 앞에 두기에는 부담되는 까닭이라는 말이 나온다. 규제의 강도가 이해 당사자(어민)의 반발과 비례하는 탓이다. 정책이 성과를 내더라도 한쪽의 양보를 기반으로 하는 탓에 부담이다.

해수부에서 겉도는 정책에 다른 부처가 힘을 실을 리 만무하다. 정부 부처인 우체국과 공공홈쇼핑에서 총알 오징어를 판매해온 것이 그 사례다. 해수부 식구 수협이 인증까지 붙여서 유통하는데도 속수무책이다.

정책적 고려, 우선순위 뒷전, 부처 간 칸막이가 지속하는 이상 ‘정책 기대 효과’는 밀려날 수밖에 없다. 근본적으로는 어업 허가 제도를 개편하고 자원 훼손 어구(그물 등)와 어법(저인망 등)을 퇴출하는 것이 거론되지만 예외 조항과 정부 리스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시기상조라는 얘기가 나온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 의지는 민간의 수산자원 보호 의지에 찬물을 끼얹는다. 이달 들어 롯데마트, SSG닷컴, GS리테일, NS홈쇼핑, 이베이코리아 등 유통 각계에서 총알 오징어를 포함해 새끼 생선 판매를 중단했다. 소비자들도 이런 흐름에 동참하려는 움직임이 일어 고무적이다. 그럼에도 정부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하면 유통사와 소비자 노력은 빛을 보지 못할 수 있다.

해수부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범정부 차원에서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담당 부처 안에서도 교통정리가 되지 않으니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오징어 개체수 회복 의지가 있다면 국무총리나 최소한 해수부 장관이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 봄 재보궐과 내년 대선이 다가오는데 어민 반발을 부르는 정책을 얼마나 힘줘서 추진할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전재욱 (imf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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