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윤석열 '판사 사찰'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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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 중 하나인 재판부 사찰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수사를 끝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검찰 수사와 별개로 지난해 12월 윤 총장 징계위를 열어 정직 2개월을 의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문건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면서도 "징계 사유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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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부 수사 절차 위반 의혹 계속 조사 중
[서울신문]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 중 하나인 재판부 사찰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수사를 끝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몰아내기’를 위해 무리수를 뒀다는 점이 재확인된 셈이다.
서울고검은 9일 대검찰청의 ‘재판부 분석 문건’과 관련해 윤 총장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서울고검은 “검찰총장의 지휘를 배제한 상태에서 총장을 포함해 문건 작성에 관여한 사건 관계인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했다”며 “이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성립 여부에 대해 법리 검토를 했으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2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윤 총장의 직권남용이 있었다고 보고 대검에 윤 총장 수사를 의뢰했으며, 서울고검은 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 왔다.
이에 윤 총장은 “‘사찰’이라는 말을 너무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반발하면서 해당 문건을 언론에 공개했다. 문건에는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평’, ‘행정처 16년도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포함’ 등 법관 개인에 대한 평가가 담겨 있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검찰 수사와 별개로 지난해 12월 윤 총장 징계위를 열어 정직 2개월을 의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문건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면서도 “징계 사유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한편 대검 감찰부의 관련 수사에서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서울고검 형사부가 수사를 이어 가고 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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