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규제" "법 실효성 낮아".. 언론개혁 빌미로 재갈 물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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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기존 언론을 포함시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학계와 시민단체에선 "언론 자유를 위축시키는 과잉 규제"이며 "법의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공통적으로 나왔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9일 서울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서구 국가들에서는 우리나라에 있는 형법상의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모욕죄가 없이 이 빈자리를 손해배상, 민사소송으로 메우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 두 가지를 가지면서 징벌적 손해배상과 강한 민사 제재를 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고, 언론까지 포함하는 건 언론 자유의 퇴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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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가짜뉴스 색출·처벌 다른 방법 찾아야
권력자 비판 차단 악용 방지책 고민을
언론단체 “사전 검열·판단 기준 모호”
“관행 개선할 계기” 도입 여론도 거세
더불어민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기존 언론을 포함시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학계와 시민단체에선 “언론 자유를 위축시키는 과잉 규제”이며 “법의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공통적으로 나왔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9일 서울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서구 국가들에서는 우리나라에 있는 형법상의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모욕죄가 없이 이 빈자리를 손해배상, 민사소송으로 메우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 두 가지를 가지면서 징벌적 손해배상과 강한 민사 제재를 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고, 언론까지 포함하는 건 언론 자유의 퇴보”라고 꼬집었다. 이어 “가짜뉴스 색출에 관해서는 의도된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하고, 고의적인 것은 법원이 처벌하는 등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도 “과거 명예훼손 관련 법이 상당 부분 권력자에 대한 비판을 막기 위해 악용된 부분을 방지하는 장치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 개정의 목적으로 내세운 피해자 구제와 인격권 보호는 형법은 물론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행정기관도 하고 있다”면서 “기존 형사처벌제도의 부족한 점을 면밀히 검토하는 게 순서”라고 부연했다.
언론 단체들도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앞서 기자협회 등 관련 단체들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사전 검열로 작용해 취재 활동을 위축시키고, 악의적 가짜뉴스를 판단하는 잣대가 모호하다는 이유로 반대 성명을 내기도 했다. 한 언론계 관계자는 “현재 언론 관련 내용은 정보통신망법뿐 아니라 형법, 민법, 상법 등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고 있다. 무분별한 법안 발의보다 정돈된 안을 갖고 숙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언론의 역할과 기능 위축에 대해서는 우려하지만, 공정·사실 보도라는 책무 차원에서 도입 취지에 공감하는 견해도 존재한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정치적 견해나 의견을 제한하거나 가짜뉴스로 처벌하는 것은 반대한다. 그러나 5·18민주화운동 관련 명예훼손 사례처럼 객관적 사실이 존재함에도 왜곡하는 것은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언경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 소장도 “언론이 스스로 개혁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자는 여론이 거세다”라면서 “권력감시 기능 약화가 우려되지만 충실하게 취재하지 않고 보도하는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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