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 최초 보도의 2분의1 수준으로.. 편집권 침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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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추진하는 '미디어 관련 피해 구제 민생법'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3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2개, 형법 개정안 1개 등 총 3개 분야 6개 법안이다.
김영호 의원이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정정보도를 정정의 대상인 언론보도 등과 같은 시간·분량 및 크기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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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추진하는 ‘미디어 관련 피해 구제 민생법’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3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2개, 형법 개정안 1개 등 총 3개 분야 6개 법안이다.
우선 윤영찬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유튜브 등 온라인 게시글 작성자를 대상으로도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 미디어·언론 상생 태스크포스(TF)가 9일 언론과 포털도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히면서 언론의 보도활동 위축과 법 적용 범위 등을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영호 의원이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정정보도를 정정의 대상인 언론보도 등과 같은 시간·분량 및 크기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TF는 신속성과 현실성 등을 이유로 최초 보도의 2분의1 수준으로 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언론의 편집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다.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인터넷 뉴스 서비스를 통한 언론 보도 등으로 피해를 볼 경우 해당 언론사에 기사 열람 차단(삭제)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언론보도 등이 인터넷 매체를 통해 급속히 전파됨에 따라 기존의 정정보도 등의 청구권만으로는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피해 구제를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청구 사유로 주요 내용이 진실하지 않은 경우 등을 들고 있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문제제기도 나온다.
이 외에도 TF는 ▲언론중재위원 대폭 증원(언론중재법·김영주 의원) ▲악성 댓글 피해자의 게시판 운영 중단 요청권(정보통신망법·양기대 의원) ▲출판물 명예훼손 규정에 방송 포함(형법·이원욱 의원) 등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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