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 비리' 폭로뒤 재임용 탈락한 교수들..대법 선고

김재환 2021. 2. 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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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학교 사학비리를 폭로한 뒤 재임용에서 탈락한 교수들에 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손병돈·장경욱 교수가 학교법인 고운학원과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을 상대로 낸 재임용거부 무효확인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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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수원대 비리 폭로 후 재임용 거부
"쫓아내려 재임용 거부"..1·2심, 일부 승소
[서울=뉴시스]이인수 전 수원대학교 총장이 지난 2016년 2월15일 오전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첫 공판을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6.02.15.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수원대학교 사학비리를 폭로한 뒤 재임용에서 탈락한 교수들에 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손병돈·장경욱 교수가 학교법인 고운학원과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을 상대로 낸 재임용거부 무효확인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손 교수 등은 지난 2013년 수원대로부터 재임용을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앞서 감사원과 교육부는 지난 2011~2012년 수원대가 교비회계를 부적절하게 집행했다는 취지의 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손 교수 등을 중심으로 한 교수협의회가 꾸려져 이 전 총장 등의 비리 의혹을 폭로했는데, 수원대 측은 교수협의회가 근거 없이 학교를 비방했다며 소속 교수들을 파면했다.

손 교수와 장 교수는 지난 2013년 재임용을 거부당했다. 이들은 수원대가 자신들을 몰아내려 한 것이라며 심사를 청구했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수원대 측이 불복해 행정소송으로 이어졌다. 손 교수 등은 행정소송과 별개로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재임용 거부가 위법했다는 주장만을 받아들였다.

먼저 1심은 "수원대의 교원 재임용 평가 규정은 사전에 객관적으로 마련됐다고 보기 어렵고 봉사영역 평가 등 합리성이 결여돼 있었다"라며 "소수 인원만을 재임용 거부 대상자로 선정한 기준도 객관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다"며 재임용 거부처분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다만 수원대 측이 교수협의회 활동만을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했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2심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016년 수원대 측이 소청심사위 결정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단하면서 손 교수 등의 재임용 거부가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이후 손 교수와 장 교수는 복직했지만 다시 재임용 거부 및 해임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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