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득 태워 끼어들면 들이받는다"..1타4피 보험빵 행동대장들 징역형

이상휼 기자 2021. 2. 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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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칭 '보험빵'으로 불리는 상습 교통사고를 내 수억원대 보험금을 편취한 20대 초반 청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4단독(판사 이하림)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총 27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총 3억4000만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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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징역 4년 선고받은 '보험빵 대통령'의 추종자들
수도권 곳곳서 사고 내고 수십회·수억원대 보험금 챙겨
© News1 DB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속칭 '보험빵'으로 불리는 상습 교통사고를 내 수억원대 보험금을 편취한 20대 초반 청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4단독(판사 이하림)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B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총 27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총 3억4000만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에게 적용된 27건의 고의 교통사고 범행 중 2건은 무죄로 판단했다.

B씨는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총 26회의 고의 교통사고 범행에 가담해 3억1600만원을 타낸 혐의다. B씨는 지난해 2월 운전면허도 없이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도 추가됐다.

이들은 '보험사기' 선배격인 C씨(27)와 함께 2019년 8월께 후배이자 공범인 D씨(20)를 집단폭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당시 D씨가 '이제 그만하겠다'는 메시지를 남기고 잠적하자, C씨는 추종세력인 A씨와 B씨를 이끌고 잠적한 D씨를 찾아낸 뒤 마구 폭행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D씨명의로 150만~170만원대 휴대전화 4개를 개통하게 한 뒤 빼앗아 썼다.

'보험빵 대통령'으로 불리는 C씨의 총괄지휘 아래 A씨와 B씨는 모집책과 조장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지난달 같은 재판부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수사기관과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10대 후반~20대 초반 추종세력들과 수십차례 고의 교통사고를 냈고, 자동차 1대에 너댓명씩 꽉꽉 채워 타고 도로상에서 '신호 위반'이나 '차선 변경'을 하는 차량을 먹잇감으로 삼았다.

반대편 차선에서 신호 위반하면서 진행하는 차를 일부러 들이받거나, 주행 중 자신들의 차 앞으로 차선변경하는 자동차의 측면을 들이받았다.

이들이 주로 노린 의정부경찰서 앞 지하차도의 경우 사거리로 직진할 때 도로가 오른쪽으로 살짝 휘어진다. 옆의 차량이 직진하면서 살짝 자신들의 주행차로를 침범할 경우 브레이크를 밟기는커녕 급과속해 들이받는 수법이다.

피고인들이 주요 범행 장소로 삼았던 의정부경찰서 앞 지하차도에 최근 '충돌주의' 알림판이 설치됐다. © 뉴스1

범행장소는 의정부시, 포천시, 남양주시, 서울시, 인천시 등 수도권 곳곳이었다.

사고를 낸 뒤 비교적 의료비가 비싼 '한방병원' 등에 누웠다. 그러면 보험회사 직원들이 높은 의료비용이 부담돼 서둘러 합의와 보상금을 지급했다.

네댓명이 드러누웠기 때문에 1회 사고에 기본 1000만원 이상의 보험금을 타냈다. 그러면 해당 사고를 최초 기획하고 운전자와 동승자를 모집한 '조장(팀장)'에게 보험금을 상납했고, 조장은 그 돈으로 역할별 수당을 나눠줬다.

이들이 돈을 펑펑 쓰고 다니자 경기북부지역 또래들은 '차량 동승 역할'을 지원해 범행에 가담했고, 경찰조사를 받은 10~20대 관련자들은 100여명에 이른다.

재판부는 "보험사기는 보험재정의 부실을 초래하고 보험신뢰를 깨뜨리고 다수의 선량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꾸짖었다.

이어 "피고인은 최초 C씨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했으나 이후 주도적으로 계획해 범행했다. 가담자와 동승자 모집, 운전 역할 배분 등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뤄졌고 수사가 시작된 것을 알게 된 후 공범들에게 거짓진술을 요구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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