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장관 징역형에 靑 당혹..도덕성 타격 어쩌나
'박근혜정부 블랙리스트사건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해명 내놓을 듯
야당 "현 정권 국정농단에 내려진 판결" 공세
청와대는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줄곧 '정치적 수사'이고, '위법한 점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 온 탓에 법원 판결에 크게 당혹해하는 분위기다.
청와대는 공식 반응은 자제하면서도,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사건'과는 질적으로 다른 공적 업무였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파장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은 선고 직후 법정구속 됐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18년 1월까지 환경부 공무원을 시켜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의를 강요, 이 중 13명으로부터 사표를 받아낸 혐의가 인정됐다.
또 공모직 채용 과정에서 청와대 추천 후보자가 임명되도록 채용에 개입한 혐의 등도 받아왔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지난 2018년 12월 청와대 특별감찰반 시절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등을 주장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의 폭로로 불거졌다.
이후 자유한국당(現 국민의힘)은 진상조사단까지 만들어 의혹 제기에 나섰고, 해당 블랙리스트가 청와대까지 보고됐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개입 여부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을 제외하고 이번 판결로 야당의 의혹제기가 일부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특히 검찰이 문재인 정부 출신 장관에 대한 수사 결과, 법정구속까지 시킨 첫 사례이기에 정치적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이번 판결로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에도 치명타가 불가피한 만큼 앞으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와대는 사법부와 각을 세우는 모양새를 최대한 자제하면서도 '박근혜정부의 블랙리스트 사건과 같은 사찰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입장을 내세워 '도덕성 지키기'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당한 산하 기관 관리일 뿐 민간인을 사찰한 '블랙 리스트'가 아니란 것이다.
청와대 김의겸 당시 대변인도 검찰 수사 중인 2019년 2월 이같은 취지로 강하게 반박한 바 있다.
김 전 대변인은 당시 야당이 '블랙리스트'라고 칭한데 대해 "대상이 다르다"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진상조사 결과 발표를 보면 대상은 민간인들이다. 영화·문학·공연·시각예술·전통예술·음악·방송 등에 종사하는 분들이 목표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이번 환경부 건은 공공기관의 기관장, 이사, 감사들로 국민 전체에 봉사하고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것을 본질로 하는 분들"이라며 "짊어져야 할 책임의 넓이와 깊이가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법원은 "김은경 전 장관이 환경부 공무원 등에게 신분 또는 임기가 보장되는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사표 제출을 요구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명백한 범행이자 타파해야 할 불법적인 관행"이라고 분명하게 지적하면서 '박근혜 정부와는 다르다'는 청와대의 해명이 통할지는 미지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 여당 의원은 "지금으로선 재판부에서의 유죄 판결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 정치적 타격은 피할 수 없다"면서도 "항소심 등의 결과가 남은 만큼 이후 대응을 해나갈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말했다.
야당은 공세를 강화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 민간인 사찰이 없다더니, 내로남불 유전자가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며 "(민간인 사찰이나 블랙리스트 작성이 없었다고 말한) 조국 전 장관이 답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논평했다.
국민의당 안혜진 대변인도 논평에서 "코드에 맞지 않으면 내쫓거나 낙하산 인사를 자행하며 국정을 자신의 놀이터로 착각한 대가를 치르게 된 것"이라며 "현 정권의 국정농단 행태에 처음 내려진 정의의 판결에 안도감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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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동빈 기자] kimdb@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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