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일반 공모 청약 평균 8만건, 작년의 2배.. 가족 계좌 총동원해야 주식 배정 많이 받는다
소액 투자자에게도 기회 열려
올 들어서도 ‘공모주'가 투자자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지난해 SK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 등이 좋은 성과를 내면서 공모주는 상대적으로 안전하면서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 수단으로 투자자들에게 각인됐다. 올 들어 증권 발행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업(스팩 제외·5일 기준) 11곳의 일반 공모 청약 건수는 평균 8만261건으로, 지난해(3만3884건)의 2배가 넘는 수준이다.
금융 당국이 소액 투자자에게도 투자 기회를 주는 취지에서 ‘공모주 균등 배분 방식’을 도입하면서 개인 투자자의 공모주 투자 접근성은 일부 개선됐다. 올해도 SK바이오사이언스 등 ‘대어’들의 기업공개(IPO)가 예정돼 있어 공모주에 대한 관심은 지난해만큼이나 뜨거울 것으로 예상된다.
◇균등 배분으로 자금보다는 머릿수가 중요
지난해에는 공모주 청약 열풍이 불면서 1억원의 청약 증거금을 넣어도 주식을 1~2주밖에 못 받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제도가 소액 투자자에게 너무 불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자 금융 당국은 제도를 바꿨다. 공모주 물량의 절반은 청약을 신청한 계좌(1인당 1계좌) 수로 나눠 균등 배정하기로 한 것이다. 예전처럼 자금을 최대한 끌어와 청약에 참여하기보다는, 가족 명의의 계좌를 총동원해 청약에 참여하는 것이 더 유리한 상황이 된 것이다.
처음으로 균등 배분 방식이 적용된 씨앤투스성진의 경우 최소 청약 증거금인 16만원으로 4주를 배정받았다. 예전 방식대로라면 경쟁률과 공모가를 함께 고려했을 때 대략 1120만원 정도를 넣어야 1주를 받을 수 있었다. 소액 투자자들이 공모주 청약에 참여하기는 더 쉬워진 셈이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의 참여는 크게 늘었다. 올해 상장한 기업 중에서도 균등 배정 방식을 적용한 기업의 일반 청약 건수(10만342건)는 예전 방식대로 청약이 진행된 기업(5만6164건)의 2배 수준이었다.
균등 배분 방식이 도입되면서 미성년자 자녀의 계좌로 청약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세무 전문가들은 “미성년 자녀 계좌로 투자 시 증여 신고를 하고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증여 재산 공제는 10년 동안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 2000만원, 성년 자녀(만 19세 이상)의 경우 5000만원까지다.
미성년자 자녀에게 일찍 증여를 해두면 자녀가 나중에 투자나 주택 구입에 쓸 ‘종잣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런데 자녀 주식 계좌에 입금하고 그 돈으로 주식을 매수해 큰돈이 되었다면 추후 자금 출처를 밝혀야 할 때 증여가액(증여 신고를 할 금액)을 최초에 입금했던 금액으로 볼지, 주가 상승에 따라 불어난 금액으로 볼지 판단이 애매해질 수 있다.
김예나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은 “지금 내야 할 세금이 없더라도 입금 시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했다.
◇올해도 공모주 관련 기록 쏟아질까
올해 상장을 한 기업들의 공모가 대비 수익률도 좋은 편이다. 레인보우로보틱스, 선진뷰티사이언스, 모비릭스 등은 소위 ‘따상(첫 거래일에 공모가의 두 배로 시초가가 정해진 뒤 당일 상한가 기록)’을 기록하기도 했다.
올해도 공모주 관련 기록이 쏟아질 조짐이 보인다. 엔비티의 일반 청약 경쟁률은 4397.68대1로 집계돼 이루다가 작년에 기록한 종전 최고치(3039.56대1)를 넘어섰다. 또한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 경쟁률에서도 레인보우로보틱스가 1489.9대1로 카카오게임즈(1478.53대1)의 기록을 넘어섰고, 아이퀘스트(1504.02대1)가 새 기록을 작성했다.
상장 시장엔 ‘대어’들이 대거 대기 중이다. SK 계열사인 SK바이오사이언스·SK아이이테크놀로지, 이른바 ‘카카오 3형제’라 불리는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카카오페이지 등이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글로벌 제약사인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 백신을 위탁 생산하는 회사로 기업 가치가 3조~4조원에 달하리라고 평가받는다. LG화학에서 배터리 부문을 떼어낸 LG에너지솔루션이나 한화종합화학 등에 대한 기대감도 큰 편이다.
다만 공모주 투자가 무조건 수익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정명지 삼성증권 투자정보팀장은 “공모주 청약은 기본적으로 낮은 공모가에 주식을 청약해 상장 후 높은 가격에 파는 것이 목적”이라며 “공모가 자체가 상식선에서 너무 높은 수준에 형성될 경우 피해가는 것이 좋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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