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언론·네이버·구글까지 징벌적 손배 처벌
더불어민주당은 9일 “가짜 뉴스를 강력 처벌하겠다”며 도입을 추진 중인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 대상에 언론과 포털 사이트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거짓·불법 정보로 명예훼손 등 피해를 준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물리도록 하는 제도다. 애초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겠다고 했던 유튜버 등 인터넷 이용자뿐만 아니라 언론, 네이버·다음·구글 같은 포털 사이트에 대해서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학계에서도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여당은 2월 입법을 밀어붙이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미디어·언론 상생 태스크포스(TF) 회의 후 “징벌적 손해배상에 언론과 포털이 다 포함된다는 대원칙 하에서 입법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했다. TF 단장인 노웅래 최고위원은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언론, 유튜브, SNS, 1인 미디어까지 포함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포털이 뉴스 유통의 독점 사업자로 책임이 있는데 허위 정보를 걸러내는 장치가 없어 포털에 책임을 묻는 입법도 함께 하겠다”며 “쓰레기 기사를 퇴출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을 2월 임시국회 중점 처리 법안으로 삼았다. 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적용 대상을 ‘정보통신망 서비스 이용자’로 규정했는데 언론 매체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달 임시국회에선 언론을 포함해 입법을 추진하고, 법 적용의 현실성 문제가 쟁점인 포털 포함 문제는 논의를 좀 더 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3일 이낙연 대표가 “언론 개혁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밝힌 뒤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적용 대상을 놓고 입장이 오락가락했다.
일부 민주당 관계자들은 처음에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언론사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했다. 하지만 이중 처벌, 언론 자유 침해 논란 등이 일면서 법안을 발의한 윤영찬 의원 등이 “언론은 해당하지 않는다” “유튜브 등 1인 미디어에서 난무하는 가짜 뉴스를 대상으로 하자는 것인데, 오해가 많다”고 했다.
그러다 여권 지지층이 “적폐 언론들이 주적(主敵)인데 누구 마음대로 빼느냐”며 반발하자 제재 대상에 언론과 네이버·구글 등 포털까지 포함하며 닷새 만에 말을 바꾼 것이다. 정권 말기 포털 등 인터넷을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형성되자 이를 사전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8일 “언론도 허위·왜곡 정보를 악의적으로, 고의로 기사화해 피해를 줬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하다”고 했고, 9일 관련 회의를 거쳐 언론은 물론 포털까지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포털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포털 규제’는 법안으로 도출하기까지 시일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포털 업계에서도 “검증되지 않거나 검증하기 어려운 정보가 무수히 올라오는데, 플랫폼 사업자가 어떻게 다 걸러낼 수 있느냐” “포털의 개방성이 침해되고 표현의 자유와 충돌할 소지가 크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포털 규제는 2018년부터 계속 논의해온 만큼 설 연휴 이후부터 논의를 시작해 결실을 보아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가짜 뉴스를 정의해 처벌하는 법안에 대해선 “시간을 두고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외에 정정 보도 크기 2분의 1 의무화, 기사 열람 차단 청구권 신설 등도 ‘언론 관련 6대 입법 목표’로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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