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자가 법 이용해 비판 억압".. 野·기자협회·시민단체 일제히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9일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 대상에 언론과 포털 사이트를 포함하는 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히자 야당과 언론 단체 등에선 “언론 길들이기”라고 반발했다. 야당은 “언론 장악 시도를 그만두라”고 했고, 일부 친여(親與) 성향 언론 노조를 포함한 언론 단체도 비판에 가세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언론에 대한 중압감을 주기 위해 그런 시도를 하는 것 같은데 제대로 된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형벌도 가하고 재산상에 피해를 줘서 언론을 위축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조급하게 하려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 당 회의에서도 “작금의 언론 장악 시도를 민주당은 그만두기를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선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지금도 악의적 보도에 대한 구제 방법이나 법적 제재 수단이 있다”며 “형법상으로도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했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변인도 “민주당이 가짜 뉴스라고 주장했던 사안은 결국 현실화되거나 사실로 확인됐다. 민주당 입맛에 맞지 않으면 가짜 뉴스로 주장해 왔기에 이낙연 대표의 언론 개혁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했다.
친여 성향의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언론 개혁을 주문했더니 언론 검열로 답하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고 했다. IT 시민 단체 ‘오픈넷’은 이날 성명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법은 권력자가 비판적 목소리를 억압하기 위한 도구로 남용하기 쉽다”고 했다. 김동훈 기자협회장은 최근 민주당의 언론 관련 법안 개정 방침에 대해 “지금의 방식은 모든 언론을 위축시킨다”고 했다. 한국신문협회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도 작년 민주당의 언론 관련 법안 개정 움직임에 공동 성명을 내고 “헌법상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악법”이라며 “법안 개정을 즉각 중지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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