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콘텐츠 사용 대가 지불해야".. EU, 구글 등에 전재료 부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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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구글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언론사의 콘텐츠를 가져다 쓰는 것에 대해 사용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8일(현지 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EU 의회는 최근 구글 페이스북 등 대형 IT 플랫폼이 언론사에 기사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EU가 기사 사용료 지불을 법제화하면 세계 곳곳에서 뉴스 저작권 권리 찾기, 뉴스 사용료 확립 등의 시도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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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회, 호주 이어 법제화 나서.. 뉴스 저작권 확립 분수령될듯
유럽연합(EU)이 구글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언론사의 콘텐츠를 가져다 쓰는 것에 대해 사용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당한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지불하게 만들고 IT 공룡의 영향력 또한 제어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지난해 말 세계 최초로 호주가 “IT 기업이 언론사 콘텐츠에 적정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EU까지 가세함에 따라 각국의 빅테크 규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8일(현지 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EU 의회는 최근 구글 페이스북 등 대형 IT 플랫폼이 언론사에 기사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IT 공룡이 보유한 웹사이트, 소셜미디어 등에 특정 언론사의 기사를 게재하면 해당 언론사와 계약을 맺고 전재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검색엔진 서비스 역시 특정 키워드를 검색만 해도 관련 뉴스의 제목, 사진, 일부 내용까지 편집된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사용료 지불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구글은 “검색을 통해서는 제목만 나오고, 이를 클릭해야 각 신문사 사이트로 이동한다”며 사용료 부과가 과도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알렉스 살리바 유럽의회 의원은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가진 대형 IT 기업은 뉴스 콘텐츠로 상당한 이익을 얻는다. 이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은 공정 그 자체”라고 강조했다. 안드루스 안시프 의원도 “콘텐츠 사용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EU의 이런 움직임이 호주 등 몇몇 국가와 사용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구글에 타격을 줄 것으로 FT는 내다봤다. EU는 이미 지난해 12월부터 IT 기업의 반독점 행위를 규제하는 ‘디지털 시장법(DSA)’ 초안을 마련 중에 있다. 이번 전재료 조항 역시 이 법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EU는 디지털 법안을 지키지 않을 경우 매출의 10%를 벌금으로 내게 하거나 기업을 강제 분할하는 조치까지 고려하고 있다. EU가 기사 사용료 지불을 법제화하면 세계 곳곳에서 뉴스 저작권 권리 찾기, 뉴스 사용료 확립 등의 시도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차원의 입법은 아니지만 이미 유럽 주요 언론단체와 언론사는 구글로부터 사용료를 받고 있다. EU가 2019년 3월 뉴스 저작권을 강화하자 프랑스 주요 언론사는 구글에 뉴스 사용료를 요구했다. 양측의 법적 공방 끝에 지난달 21일 구글이 인터넷 검색 결과에 뉴스 콘텐츠를 포함하는 대가를 르몽드, 르피가로 등 6개 매체에 지불하기로 했다.
구글은 슈피겔 등 독일 주요 언론에도 뉴스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페이스북도 지난달부터 가디언 등 영국의 일부 언론사에 뉴스 사용료를 지급하기 시작했다. 미국 2000여 개 언론사가 소속된 언론단체 ‘뉴스미디어얼라이언스’는 지난해 6월 “구글이 뉴스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다만 현재까지는 구글이 주요국의 유력 언론사에만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인구 2500만 명의 호주가 지난해 말 구글, 페이스북 등에 기사 사용료를 내게 하는 법안을 추진하자 구글은 “입법이 이뤄지면 호주에서 검색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그러자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구글을 겨냥해 “구글이 호주 검색시장에서 철수하면 마이크로소프트(MS) 검색엔진 ‘빙’이 대신할 것”이라며 법안 마련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EU가 법안을 실제 도입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U 내에서도 전재료 부과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 기준을 두고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파리=김윤종 특파원 zoz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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