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아파트 매매때 중개수수료, 550만원 수준 고정요율 적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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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격이 9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의 중개수수료를 인하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편을 국토교통부가 추진한다.
현행 요율 체계에서 10억 원짜리 주택을 사고팔 때 내는 수수료는 상한 수수료율 체계에 따라 최고 900만 원이다.
10억 원 중 6억 원까지는 0.5%(300만 원),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에는 0.6%(180만 원), 9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에는 0.7%(70만 원)의 요율이 적용돼 전체 수수료(550만 원)가 책정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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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6, 7월 중 개선안 확정"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의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방안’을 국토부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3월 초 연구용역을 통해 실태조사를 한 뒤 올해 6, 7월 종합개선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가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체계 개편에 나선 것은 2015년 이후 6년 만이다.
권고안에서 권익위는 현재 5개 거래액 구간별로 0.4∼0.9%의 최고 수수료율을 정해 두고 거래 당사자와 중개업소가 협의하도록 돼 있는 구조를 7개 구간별로 세분한 뒤 고정 요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1안으로 제시했다.
현행 요율 체계에서 10억 원짜리 주택을 사고팔 때 내는 수수료는 상한 수수료율 체계에 따라 최고 900만 원이다. 다만 중개업소와 매수인, 매도인 간 협의에 따라 실제 내는 수수료는 이보다 낮은 500만 원 안팎의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다. 권고안인 1안대로 실거래가 10억 원짜리 집에 대해 고정 수수료율이 적용되면 수수료는 550만 원으로 낮아진다. 10억 원 중 6억 원까지는 0.5%(300만 원),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에는 0.6%(180만 원), 9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에는 0.7%(70만 원)의 요율이 적용돼 전체 수수료(550만 원)가 책정되는 방식이다. 현장에서 실제 내는 수수료를 시행규칙을 통해 명문화한다는 의미가 있다.
아울러 권익위는 △1안과 요율 체계를 동일하게 하되 고가 주택에 대해선 협의를 통해 비용을 결정하는 방안 △거래액과 상관없이 단일요율제(또는 단일정액제)를 적용하는 방안 △매매·임대 구분 없이 0.3∼0.9% 요율 내에서 중개사가 의뢰인과 협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권고안이 그대로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1안대로라면 2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 주택 거래에 따른 수수료율은 현행 0.4%에서 0.5%로 오른다. 법정 수수료가 되레 오르는 셈이어서 거래 당사자들이 반발할 소지가 있다. 또 이전까지는 상한선 내에서 협의로 수수료를 낮출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고정된 요율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서울 등 수도권과 지방, 아파트와 비아파트 간 주택 가격 차가 큰 상황에서 한 가지 안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면도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측은 “수수료는 중개사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인데 권고안에는 중개사 측의 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며 “실제 통용되는 수수료 수준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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