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펜션 가스 폭발 사고 피고인 2명 실형..법정 구속
[KBS 강릉]
[앵커]
지난해 설날 동해시 한 펜션에서 발생한 가스 폭발사고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펜션 업주 등에게 최고 5년의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보도에 정상빈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설날 저녁 동해시 한 펜션에서 가스 폭발사고가 났습니다.
이로 인해, 자매 4명, 남편 2명, 사촌 1명 등 일가족 7명이 숨졌습니다.
앞서 펜션 업주 등이 객실 가스레인지를 철거하면서, LP가스 누출 방지를 위한 마감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이 사고와 관련해 기소된 피고인 4명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백대현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 폭발성물건파열죄 등으로 기소된 펜션 업주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LP가스 시공업자 B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A와 B씨 모두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밖에, 펜션 공동 운영자 C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종업원 D씨에게는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 "유가족 여러분과 돌아가신 분께 죄송하다고 위로를 하면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백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적절한 마감 조치를 하지 않아 폭발사고가 발생했다면서, 특히 일부 피고인은 잘못도 반성하지 않았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1심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
촬영기자:구민혁
정상빈 기자 (normalbean@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단독] 신호위반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중학생 숨져
- [집중진단] 귀성 대신 여행?…벌써 제주엔 14만 명 방문 예약
- “욕조 빠져 숨졌다”더니…폭행에 물에 넣기도
- “초저온 유통·보관 화이자, 해동부터 접종까지”…실제 접종 이렇게 이뤄진다
- 쉬지 못 하고 초과 노동해도 수당은 ‘0’
- [특파원 리포트] 책상 내리쳤던 日 스가…NHK 간판 앵커 ‘또’ 내리나
- 암 걸린 직원 사직서 뺏으려고 폭행…조사 착수
- [특파원 리포트] WHO 전문가팀 “우한이 코로나19 발원지라는 증거 못찾아”…한달 조사 사실상
- [사사건건] 황희 후보자 “생활비 월 60만원 아닌, 월 3백만원”
- [단독] ‘자발적 비혼모’ 사유리, 베이비박스에 천만 원 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