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편 착수
지난 6년동안 고가 주택의 기준은 9억원이었습니다.
9억 원 이상의 집을 사면 가장 높은 요율이 적용돼 최대 810만 원의 중개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서울 아파트의 절반이 9억 원을 넘게 되면서, 중개 수수료 부담도 올라갔습니다.
정부가 중개료 인하를 추진하기로 한 배경입니다.
[이정희/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 "최근 2년간 국민신문고에 3,370건이 접수되는 등 이른바 '복비 갈등'으로 인한 분쟁과 민원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
국민권익위는 네 가지 안을 권고했는데요.
이 가운데 2가지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현행 다섯 단계인 과표 구간을 일곱 단계까지 나눠서, 집값이 9억 원을 넘을 경우엔 매매가격이 클 수록 요율은 작아지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10억 원 짜리 집을 거래하면, 현행 최대 9백 만원인 중개 수수료가 550만원까지 내려갑니다.
두 번째 방안 역시 일곱 단계로 나누는 건 동일하지만 집 값이 12억 원을 넘으면 중개사와 의뢰인이 협의해 요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윤효석/국민권익위원회 전문위원 : "현재 아파트에 대한 중위가격 자체가 9억 원을 다 초과하는 비중으로 중개 비용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에, 9억 이상에 대한 단계를 조금 더 세분화 (했습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권익위는 이들을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권고했습니다.
[이정희/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 "실제 거래까지 가지 못한 경우에 알선 횟수 등을 감안하여 실비 보상 한도 내에서 중개 알선 수수료 지급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권고안들을 토대로 늦어도 오는 7월까지 개편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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