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성민·이선호 직위 유지 가능
[KBS 울산]
[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과 이선호 울주군수가 1심에서 각각 벌금 30만 원과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직위상실형을 면했는데 검찰이 조만간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보도에 주아랑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이 가벼운 발걸음으로 재판장을 나옵니다.
1심 재판부가 박 의원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해 직위 상실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치러진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전화를 받아달라는 취지의 문구 등이 적힌 표지판을 목에 걸고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에 당내경선 운동에 대해 안내했고, 다른 운동 방법이 있었는데도 이를 위반했지만 당내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박성민/국회의원 : "물의를 일으켜서 정말 죄송합니다. (선거와 관련해) 꼼꼼하게 챙겨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업적을 홍보하는 사진전을 열고, 홍보 책자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선호 울주군수도 재판부로부터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직위상실형을 면했습니다.
재판부는 "죄가 가볍지 않지만, 선거와 근접한 시기에 범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동종전력도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선호/울주군수 : "(검찰이) 항소를 하더라도 항소 준비를 잘하고요. 또 끝나면 다시 군민들에게 돌아가서 군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고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두 사람 모두 현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검찰이 항소할 경우 최종심까지 결과를 기다려야 해 검찰의 항소 여부에 지역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주아랑 기자입니다.
촬영기자:윤동욱
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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