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묻지마 폭행' 30대 징역 1년 6개월 선고..법정구속
한동오 2021. 2. 9. 23:28
이른바 '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33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행인들과 눈을 마주치면 자신을 적대하고 해를 끼칠 것 같아 방어적으로 행동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증거를 종합해보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사람을 마주치는 것이 불안하다면 별 용건 없이 행인이 많은 장소를 일부러 다닐 이유도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5월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안면이 없던 30대 여성의 얼굴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 씨가 행인의 얼굴에 침을 뱉거나 눈을 마주쳤다는 이유로 위협하는 등 비슷한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YTN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中, 美 테슬라 불러 공개 경고..."중국 법 엄격히 준수하라"
- 나경원 "미래세대 위해서라면 '나경영'이 돼도 좋다"
- 동물학대 처벌 강화, 최대 징역 2년 → 3년…유기해도 처벌
- 음성 SNS '클럽하우스' 초대장 중고나라에까지 등장
- 욕조에서 숨진 10살 아이...잔혹했던 이모 부부의 만행
- [단독] 피해자 직장 인근 길목서 대기...차로 가로막고 범행
- 구형 스마트폰에서 카톡 못 쓴다?...다음 달부터 변경 공지 [지금이뉴스]
- 트럼프 5개국 SOS에 중국 "적대 행위 중단"...나머지 '신중'
- [단독] 경찰이 건너뛴 '스토킹 자동경보' 조치..."가해자 접근 미리 알 수 있었다"
- 김정은, 방사포 훈련 참관...남한 타격용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