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수반 "홍콩인 이중국적 불인정..영사보호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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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홍콩인의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정부 입장을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중국적을 지닌 홍콩인들은 외국 영사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게 람 장관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외국 국적이나 해외 영주권을 지닌 사람들은 홍콩에서 중국인으로 간주되며, 외국 영사의 보호나 접견을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람 장관의 이날 발언은 홍콩 정부가 지난달 31일부터 '영국해외시민'(BNO) 여권의 여행증명 및 신분증 효력을 정지한 가운데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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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홍콩인의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정부 입장을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중국적을 지닌 홍콩인들은 외국 영사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게 람 장관의 설명이다.
AFP통신에 따르면, 람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주민들은 여권을 여러 개 소지할 수 있으나, 중국 국적법 하에 이중국적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외국 국적이나 해외 영주권을 지닌 사람들은 홍콩에서 중국인으로 간주되며, 외국 영사의 보호나 접견을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영국이 홍콩을 반환하기 1년 전인 1996년 중국 국적법을 홍콩에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 때문에 홍콩 관리들은 이중 국적자이 외국 영사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건 새로운 일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서방 외교관들은 이전까지 구금된 이중 국적자들을 방문하고 접견하는 데 문제가 없었다며 최근 들어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났다고 보고 있다.
홍콩 당국은 아직까지 이런 정책 변화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람 장관의 이날 발언은 홍콩 정부가 지난달 31일부터 '영국해외시민'(BNO) 여권의 여행증명 및 신분증 효력을 정지한 가운데 나왔다.
BNO 여권은 지난 1997년 홍콩 반환 이전에 태어난 홍콩인들에게 영국 정부가 발급한 여권이다. 영국 정부는 지난해 6월 홍콩 국가보안법이 시행되자 BNO 여권을 소지한 홍콩인이 5년 동안 영국에서 거주·근로하고 추후 시민권까지 획득할 수 있도록 이민법을 개정했다.
past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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