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백운규 구속영장 기각..검찰 수사 차질?
■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현근택 변호사, 이종훈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부터 윤석열 검찰총장. 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까지 주요 직권남용 사건에 대한 법원과 검찰의 판단이 크게 엇갈린 하루였습니다.
먼저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소식부터 알아보겠는데. 법원이 이렇게 판단한 배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근택]
그렇죠. 혐의는 일단 아마 아시겠지만 월성 1호기를 즉시 중지시켜라. 이렇게 지시했다는 거. 이제 그게 직권남용 아니냐라는 부분. 그다음에 경제성 평가에 대해서 약간 관여해서 어쨌든 한국수력원자력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의 업무를 방해한 게 아니냐. 두 가지 혐의였는데요.
조금 이례적인 게 영장 기각을 하면서 범죄 두 가지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봤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보통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그래서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수사가 아직 부족하다. 혐의에 대한 게 아직 입증이 안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물론 유무죄 판단보다는 영장 청구 단계에서는 소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증명이 아니라. 조금 약하게 보지만 그래도 좀 이례적이다.
그러면 결국은 수사의 과연 방향이나 아니면 혐의를 가졌던 게 과연 정당하느냐 이 논란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앵커]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인데.
[이종훈]
저는 또 다른 각도에서 약간 이례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적시한 부분에 그 앞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이미 관련해서 산자부 공무원들이 재판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 증언도 있고 그리고 실형 선고도 받고. 이런 상황을 언급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
그 얘기는 뭐냐하면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이미 증언도 있고 증거도 있기 때문에 굳이 잡아둘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그런 대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또 이 범죄와 관련해서 소명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또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좀 납득이 안 가는,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영장 기각이 아니었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현근택]
조금 설명을 하면요. 지금 아마 파일 삭제한 것하고 증거인멸하고 혼동되는 것 같은데요.
파일 삭제했던 부분은 증거인멸이 맞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이미 구속돼 있고 두 명이 구속되어 있고 한 명은 불구속 상태잖아요.
그런데 검찰에 대한 증거인멸이라는 것은 진술을 맞출 염려. 그러니까 경제성평가를 할 때라든지 아니면 가동 중단을 할 때 공무원들하고 서로 말 맞춘 게 아니냐. 그런데 구속되어 있거든요.
구속되어 있는 사람을 백 전 장관이 가서 만날 수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증거인멸할 우려가 없다라고 보는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아마 또 검찰도 저는 아마 그 파일 삭제를 지시했느냐, 안 했느냐 부분을 수사했을 것 같아요, 당연히. 결국은 지시해서 교사범위 등 공범을 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크게 안 나온 걸 보면 지시를 했거나 아니면 지시해서 삭제를 했거나 이거는 아마 제가 보기에 입증을 못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앵커]
검찰이 파일 삭제를 지시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입증을 못했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이 그런 것이다.
[현근택]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혐의 나온 것으로는 그 부분은 안 나왔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성 평가에 관여해서 업무방해다. 그다음에 중단하라고 했다. 그게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파일 삭제에 대한 공범이다. 이렇게까지는 저는 못 봤거든요, 보도에. 아마 그러면 그 부분은 입증을 못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구속영장이 이렇게 기각되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공직자는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문 정부의 어떤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검찰수사가 부적절하다 이런 취지로도 들리는데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종훈]
글쎄요. 방향성에 대해서 재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책의 방향성이 옳았냐, 아니냐를 놓고 지금 재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핵심은 뭐냐 하면 그 과정에서 직권남용을 했느냐 여부죠. 그러니까 절차상의 하자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놓고 검찰도 기소를 한 거고,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왜 엉뚱하게 방향성 얘기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고. 그런데 약간 배경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공직사회 동요가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문서를 폐기한 그 공직자들이 모든 걸 다 책임져야 될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어요.
장관의 지시도 안 받고 이 사람들이 그냥 독자적으로 그 모든 일을 저지른 것으로.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흐름 자체가.
그랬을 때 공직자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청와대에서 뭔가를 지시하거나 또는 장관 이하 누군가 지시했을 때 그걸 따르겠느냐는 거죠. 안 그래도 임기 말로 가면서 레임덕 당연히 오는 거고 공직사회가 복지부동 상태로 접어들기 마련인데 아마 그게 우려돼서 이 발언을 하신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본질을 교묘하게 피해가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굉장히 정치적인 발언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근택]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방향이 잘못된 것 같은데. 절차 문제 얘기하시는데요. 사실은 원전 아시겠지만 2017년에 서울행정법원에서 이미 절차상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연장하기로 했거든요.
2012년에 10년 연장하기로 했는데 그 절차가 문제 있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어떻게 했느냐면 이미 폐쇄하기로 했으니까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했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1심이 유지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10년 연장한 것 자체가 절차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고 지금 수사하는 건 자꾸 공무원들이 그 파일 삭제한 것과 백 장관과 관련시키는데 그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 전 장관의 혐의는 경제성 평가를 할 때 그 서류를 조작했다. 그다음에 원래는 이게 중단 안 돼야 되는 건데 중단하도록 지시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건 사실은 정책적인 부분이죠. 그러니까 서류를 조작 안 했으면 문제가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걸 중단할지 말지는 사실은 물론 경제성 평가도 합니다마는 정책적인 판단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정책에 대해서 건드리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만약 서류 파일 삭제하는 데 장관이 지시했다 그러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그 부분을 이분이 수사를 받고 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하게 얘기하면.
[앵커]
백 전 장관이 이렇게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여야의 반응,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차례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최인호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정부의 정책 결정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정치 수사임을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비판해왔음을 고려할 때 사법부의 구속영장 기각은 합리적인 판결입니다. 결국, 전직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까지 이르렀습니다. 수사 시점으로 보나 그 배경으로 보나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무리한 정치 수사였습니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검찰은 원전 안전 정책에 대한 정치 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종배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백 전 장관은 (중략) 단순히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관련한 그 당시의 주무부 장관이 아니라 그 과정에 조작을 모두 주도한 핵심 몸통입니다. 산업부 과장에게 "너 죽을래" 하면서 협박하고 가동 중단 시기를 조작했고 또 월성 1호기 폐쇄를 위해서 한수원의 경제성 평가에 깊숙이 관여한 당사자입니다.
[앵커]
이렇게 여야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정치수사라면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라고 주문을 했고 국민의힘은 검찰이 한 치의 물러섬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어쨌든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앞으로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종훈]
글쎄요. 과거에 흔히 그렇게 언론보도도 나왔고. 우리가 그렇게 인지를 했는데 이제는 상황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잖아요. 그건 재판부, 사법부 쪽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검찰개혁 차원에서도 지금 마찬가지. 그렇게 지금 원칙이 다시 정립된 상태에서는 불구속 수사를 한다.
불구속 기소를 했다고 그래서 무죄로 귀결된다고 우리가 이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마치 그런 것처럼 이렇게 몰고 가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수사까지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것, 이것은 과도한 정치공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근택]
이 사건 수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보면 돼요. 물론 감사원에서 자료는 줬습니다마는 국민의힘에서 일단 고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바로 아마 일주일 후부터 수사가 시작됐는데 모두가 기억하실 거예요. 윤 총장이 대전지검 방문했잖아요. 수사하라는 거거든요.
딱 갔다 오고 나서 바로 일주일 후에 거의 아마 전격적으로 산업부도 압수수색 하고 했는데 제가 말씀 앞에서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범죄해명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은 혐의점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그에 대한 증거가 없다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저는 사실은 원전 폐쇄 문제가 수사할 문제인가.
왜냐하면 최근에 다 우리도 탄소 제로 선언을 했습니다마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들어와서 풍력을 2배 늘린다, 이러고 있거든요.
태양열 발전도 하고 우리나라도 해상풍력 발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원전을 폐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리나라 산업을 죽이는 거고 이런 게 아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태양광이 사실은 어찌 보면 산업이 되게 커지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원전 폐쇄를 마치 우리나라의 무슨 기간산업을 없애는 것처럼 이렇게 볼 게 아니다.
결국 저는 아마 수사의 기본 시작도 그런 시각에서 시작된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야당이 고발하고 그다음에 총장이 방문하자마자 전격적인 수사가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 직무정지에서 바로 해제되자마자 이 사건부터 챙겼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어찌 보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왜 관심을 갖고 있을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 검찰 수사 방향에 대해서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서 서울고검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판사 사찰 의혹. 지난해 추미애 전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간에 극한 대립이 있었던 또 윤 총장의 징계 사유가 됐던 의혹이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의 무혐의 판단.
[현근택]
대검이 고검에 수사하라고 했으니까 총장이 수사하라고 한 거니까 사실은 결론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이건 조금 납득이 안 가요. 두 개를 들었거든요.
하나는 뭐냐 하면 검찰총장이 그런 걸 시킬 권한이 있다. 그건 모르겠어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은데. 두 번째는 뭐였느냐면 그렇게 판사의 성향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이런 걸 조사하는 게 수사정보에 해당된다고 한 거예요.
우리가 보통 수사정보라고 하면 뭔가 죄를 지은 사람, 나쁜 사람에 대해서 조사하는 걸 수사정보라고 그러지. 판사의 성향 조사하는 거를 수사정보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조금 의문이고요.
지금 앞에 검찰총장한테 그 권한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디로 연결될 수 있느냐면 사실은 직권남용으로 연결될 수 있어요.
직권남용이 되려면 권한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 검찰총장은 이런 것을 시킬 권한이 없다고 했어야 맞아요.
법적으로 보나 상식적으로 보면. 오히려 이유는 납득이 안 간다. 그런데 결론은 거의 정해져 있던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였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글쎄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하고 완전히 상반된 얘기를 지금 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여전히 윤석열은 칼날을 지금 현 정권에 겨누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의 목에 겨누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이라면서요.
제가 보기에도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검찰개혁의 결과, 검찰은 앞으로 수사보다는 그러니까 공소유지에 더 초점이 맞춰진 그런 기관으로 바뀌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거 안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공소 유지하기 위해서 재판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판관들이 대략 어떤 분들이고 성향이 어떤 분들이고 그동안에 판례 성향이 어땠다.
이런 거 분석 안 하실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더 열심히 하실 것 같은데. 그런데 그거 자체를 불복으로 이렇게 간주하시듯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건 조금 앞뒤가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현근택]
한말씀 드리면 원전 수사하고 이거하고는 조금 별개의 문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공판부 부장이 공판부 검사한테 이런 일을 구두로 얘기하는 건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이 판사는 엄격하다, 이 판사은 법 잘 지킨다. 아니면 증거를 잘한다 할 수 있는데 그걸 문서로 만들었다.
그것도 부적절한데 검찰총장이 사실은 범죄 정보를 수사하는 어떤 범죄정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그걸 만들라고 지시해서 그거를 다른 부서에도 다 돌렸다.
그건 제가 보기에 납득하기가 어렵죠. 제가 보기에 구두로 만약에 공판부 내에서 그런 말로 하는 정도는 모르겠지만 대검 총장이 범죄 정보를 수사하는 담당부서에 시켜서 이걸 만들어서 다른 부서에 공유하게 했다.
제가 보기에는 그건 적절하지 않고 앞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있으면 안 되는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사법부의 판단을 하나 살펴보겠는데요. 이른바 환경부 블랙라디오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표를 종용하고 또 표적감사하고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유죄로 판단이 된 거죠.
[이종훈]
그러니까 이분도 구속영장 청구했는데 기각돼서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가 된 경우입니다. 그런데 유죄 판결 받은 거죠. 백운규 전 장관도 이런 경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게 수사 가이드라인이자 재판 가이드라인이 된다고 지적을 안 할 수 없고요.
그동안 혐의로 검찰 쪽에서 언급했던 부분들 대부분 다 지금 재판부가 그렇다고 지금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다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지난 정부 시절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임명된 산하기관의 임원들 교체를 인위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감찰도 실시하고 그런 식으로 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서 직권남용이 된 거고. 어쨌든 실제로 그런 게 있었다고 재판부가 이번에 인정한 그런 경우죠.
[앵커]
법원은 김 전 장관의 혐의들에 대해서 공정한 심사업무를 방해해서 공공기관 임명의 적정성 또 공정성을 해쳤다.
그러니까 지원자들에게 박탈감을 안겼다라고 질타를 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현근택]
채용 과정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직권남용, 뭔가 의무 없는 일을 시키는 거라든지 아니면 채용 담당하는 사람들의 업무를 방해했다.
두 가지가 항상 문제가 되는데요. 물론 저도 이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은데. 일반적인 채용 절차와는 좀 다르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의 인사라든지 감사 이런 분들은, 물론 정무직은 아닙니다. 임기도 2, 3년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들어갈 때도 대부분 정부에서 지원해서 가거든요.
물론 공무절차를 거치기도 합니다마는. 그래서 일반적인 채용 절차와 같이 볼 건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가이드라인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가이드라인은 권한이 있는 사람이 할 때 가이드라인이에요. 저는 그냥 의견을 제시할 뿐이고. 사실은 담당 재판부가요. 정경심 담당하던 재판부였거든요.
그런데 유죄냐, 무죄냐는 판사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법정구속을 하느냐, 마느냐는 약간 본인의 판단입니다. 기본적으로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고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거든요.
그러면 증거가 다 나왔고 그다음에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서 부인한다고 해서 법정구속을 시킨다? 지금 지난번의 정경심 재판 때도 비슷했거든요.
혐의 인정 안 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부인하니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말을 맞출 염려가 있다 이래서 구속시키는데 혐의를 부인한다고 법정 구속시킨다.
그러면 대부분의 피의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저는 그래서 법정구속은 과했다. 왜냐하면 나중에 판결이 나서 그때 최종 가려진 다음에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 정경심 전 교수 재판 때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둘 다 법정구속을 선택했는데 저도 변호사 일을 하면서 사실은 법정구속은 조금 이례적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예상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법정구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유감을 표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사실상 현 정부를 향한 첫 검찰수사였는데 이렇게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향후 파장도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정부의 기본 슬로건이 뭔가요? 적폐청산 아닌가요?
그러면 조금 전에 산하기관 임원들 채용과정이 일반 채용과정과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과거에는 그렇게 했죠.
정무적으로 그래서 청와대에서 대략 이 사람으로 하시오 그러면 형식은 갖추지만 결과적으로 그 사람으로 최종 낙점되는 식으로 이제까지 해왔던 거예요, 그렇죠? 그게 적폐 아니에요.
그렇죠? 아닙니까? 적폐청산하기 위해서 이 정부가 들어섰어요. 그러면 일반 채용 절차하고 동일하게 이건 해야 되는 거죠. 엄정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데 과거 정부에서 했던 방식을 그대로 한다? 게다가 이번에 보니까 김 전 장관이 해명하는 과정에서도 과거 정부에서도 이렇게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해명하는 그런 대목이 있던데요.
그게 말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과거 정부에는 그랬지만 우리 정부는 아니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실제로도 그렇게 인사를 했어야 되는 거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지금 이 문재인 정부에서 그동안 통계자료로도 언론보도가 여러 차례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역대 정부 그 이상으로 사실은 낙하산 인사를 많이 했다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쪽만 그랬겠느냐. 다른 부처 쪽도 마찬가지라고 오히려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걸 적폐청산을 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얘기죠.
[현근택]
저는 달리 보는데요. 이게 결국은 일반 채용 절차하고 같다고 그러는데 공공기관 임원들의 일반 채용 절차와 다르죠. 일반 채용 절차로 들어가는 사람은 정규직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우리가 미국의 엽관제를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미국은 대부분 공무원들도 과장급 이상은 거의 다 물러납니다. 대통령이 바뀌면. 일반적인 공공기관 임직원을 정규직 뽑듯이 뽑는 건 아니다.
그리고 행정부가 정권이 바뀌면 사실 그것에 맞는 사람들이 들어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환경부 산하기관이라는 건 환경부하고 어쨌든 소통을 맞추면서 정책을 풀어나가는 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불가피한 면이 있다. 왜냐하면 임기가 보장됐다고 해서 2~3년 그대로 가야 된다고 그러면 맞추기가 어렵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또 대통령 임기 5년을 딱 맞출 수도 없어요. 이런 문제는 저는 오히려 정무... 거의 그 전에 들어간 사람들도 거의 비슷하게 들어갔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정권이 바뀌면 스스로 물러나는 게 맞다고 보고 그 사람들도 본인들도 알 겁니다.
본인 스스로 예를 들어서 시험을 보거나 이렇게 해서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저는 환경부 장관 입장에서는 환경부의 어떤 정책을 추진해나가는 게 대부분 공단이나 산하기관을 통해서 해나가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봅니다.
일반적인 채용절차와 같이 볼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종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일반 채용이 일반 신입직원 공채채용 절차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정해진 절차가 있잖아요.
공모해서 여러 사람이 복수로 지원하게 되면 그중에 객관적인 평가를 해 가지고 점수평가해서 최고점 받은 사람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마지막에 올려서 가능하면 최고점 받은 사람 위주로 해서 객관적으로 뒷말 안 나오게 이렇게 임명을 하는 그 절차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현근택]
짧게 말씀드릴게요.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에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이번에 서울시장이 만약 바뀐다고 보면 박원순 시장이 임명했던 산하 기관장들이 그대로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현실하고는 좀 규정과 현실은 다르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 전 장관 변호인 측은 예상 못한 판결이다. 그리고 항소심에 잘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앞으로 항소심 결과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근택 변호사,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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