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하차도 참사 관련 공무원 1명 영장 발부.. 1명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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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한 지하차도 관리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부산 초량 제1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구속영장이 청구된 담당 공무원 2명의 운명이 엇갈렸다.
부산지법 영장전담 형사1단독 조현철 부장판사는 9일 부산지검이 청구한 동구청 소속 공무원 A씨에 대해 '증거인멸' 사유를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전날 지하차도 관리 주체인 부산 동구청 소속 A씨 등 공무원 2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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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영장전담 형사1단독 조현철 부장판사는 9일 부산지검이 청구한 동구청 소속 공무원 A씨에 대해 ‘증거인멸’ 사유를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다른 공무원 B씨에 대해서는 업무상과실과 사고 결과 사이 인과관계를 두고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증거가 이미 모두 확보돼 있는 점 등을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초량 지하차도 전광판과 배수로를 관리하는 공무원들로, 사고 당시 전광판을 통해 차량 진입을 막는 안내문을 제대로 게재하지 않는 등 업무를 게을리 한 혐의다.
또 평소 해당 지하차도의 배수로 관리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사고 당시 빗물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역류하는 계기를 초래했다.
검찰은 전날 지하차도 관리 주체인 부산 동구청 소속 A씨 등 공무원 2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9월 부산 동구 부구청장과 지하차도 관리를 게을리 한 동구청 공무원 3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특히 폭우로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 당일 외부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관사로 퇴근한 변성완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과 부산시청 공무원 1명에 대해서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변 전 대행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고도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됐다.
또 시청 공무원은 실제 하지도 않은 상황판단회의를 했다고 회의록을 작성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적용했으나, 두 사람 모두 기소되지 않았다.
한편 법원이 동구청 담당 공무원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변 전 권한대행에 대한 검찰의 기소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만일 검찰이 변 전 대행을 기소할 경우, 4·7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변 전 대행의 행보에 급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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