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조카 '물고문' 학대 부부 구속영장 신청

윤창수 2021. 2. 9.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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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카 학대한 부부의 혐의를 아동학대 특례법 위반서 살인죄로 바꾸는 것 검토

[서울신문]

지난 8일 이모 집에 맡겨진 10살 여자아이가 학대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경기 용인시의 한 아파트 입구에 9일 폴리스라인이 처져 있다.연합뉴스

이모 집에 맡겨졌다 숨진 열 살 여자아이가 이모 부부의 모진 학대로 인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부부는 조카 A(10) 양을 마구 때리고 강제로 욕조물에 집어넣는 과거 군사정권 시절 ‘물고문’을 연상시키는 행위를 하다 숨지자 “욕조에 빠져 숨졌다”고 거짓 신고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9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B씨 부부(4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내일 오후쯤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은 이들 부부의 혐의를 살인죄로 바꾸는 것도 검토중이다.

숨진 A 양을 최근 3개월간 맡아 키운 B씨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요새 말을 듣지 않고 소변을 잘 가리지 못해 이틀 정도 때렸고 어제 오전에는 훈육 차원에서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아이를 물속에 넣었다 빼는 행위를 몇 번 했다”고 진술했다.

B씨 부부는 그러던 중 A 양이 숨을 쉬지 않고 몸이 축 늘어지자 비로소 행위를 중단하고 신고했다.

소방당국에 신고가 접수된 시각은 지난 8일 낮 12시 35분으로 출동한 구급대원은 심정지 상태이던 A 양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며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이 과정에서 병원 의료진과 구급대원은 A 양 몸 곳곳에 난 멍을 발견,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고 경찰은 B씨 부부로부터 “아이를 몇 번 가볍게 때린 사실은 있다”는 진술을 받아 이들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의 A 양 사망 경위 심문에 B씨 부부는 결국 물을 이용한 학대 사실을 털어놨다.

그러나 A 양의 시신에서는 주로 익사한 경우 나타나는 선홍색 시반(사후에 시신에 나타나는 반점)이 보이지 않아 익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A 양의 시신을 부검한 부검의도 “속발성 쇼크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을 내놨다. 외상에 의해 생긴 피하출혈이 순환 혈액을 감소시켜 쇼크를 불러와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뜻으로 ‘물고문’과 그전에 이뤄진 폭행이 쇼크를 불러온 원인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A 양의 시신에서는 폭행으로 생긴 수많은 멍 자국이 허벅지를 비롯한 몸 곳곳에서 발견됐다. 특히 B씨 부부 집에서 발견된 플라스틱 파리채와 플라스틱 빗자루에 맞아 생긴 멍과 상처가 다수 발견됐다.

아울러 A 양의 팔 부위에서는 무엇인가에 묶였던 흔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B씨 부부가 A 양을 결박한 뒤 폭행했을 가능성도 있다.

학대사건 발생한 용인 아파트 - 지난 8일 경기 용인시의 한 아파트에서 이모 댁에 맡겨졌던 10살 여자아이가 학대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학대 사망사건이 발생한 용인시 내 아파트 입구에 놓인 아동용 자전거. 2021.2.9 연합뉴스

A 양의 정확한 사인은 자세한 부검 결과가 나오는 2주 정도 뒤에 확인될 전망이다.

A 양은 지난해 10월 말에서 11월 초 사이부터 B씨 부부의 집에서 생활해왔다.

B씨의 동생인 A 양의 친모가 이사 문제와 직장생활 등으로 인해 A 양을 돌보기 어려워 B씨 부부에게 맡긴 것으로 조사됐다.

A 양은 B씨 부부 집에 오기 전 용인 다른 지역에서 친모와 살았으며 학교도 정상적으로 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A양은 지난해 11월 초 전학을 한 이후 병결과 무단결석이 몇 차례 있었는데, 학교의 연락에 친모가 잘 답하지 않아 따로 살고 있는 친부에게 당부사항을 전달했다고 학교 관계자는 전했다. A 양의 친부모는 얼마전 이혼해 현재 따로 사는 것으로 파악됐다.

A 양의 친부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B씨가 아이에게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럴 거면 내가 키우겠다고 했는데 키워보겠다고 해서 그 말을 믿었다”며 “지난 봄에 만났을 땐 아이가 좀 우울해져 있고, 방치돼 있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가 숨지기 2주쯤 전에는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아들이 ‘동생이 보고싶다’며 B씨의 집을 방문하기도 했다”며 “그러나 B씨는 ‘눈병에 걸려 못 보여준다’며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게 했다. 마지막 전화 통화할 때 딸이 미안하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B씨 부부에게 12살, 5살, 2살 등 3명의 자녀가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사건 당시 12살, 5살 자녀와 2살 자녀는 각자 다른 친척 집에 머물고 있어 B씨 부부와는 함께 살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 부부가 친자녀들도 학대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아이들을 용인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옮기고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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