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카 용의자 정보제공 거부한 사이..13세 초등생 성폭행

이동우 기자 2021. 2. 9.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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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이 13세 초등학생을 차량공유업체인 쏘카 차량에 태워 납치·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쏘카에 성폭행 용의자 정보제공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고 영장청구 뒤에야 정보제공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돼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그런데 쏘카는 당시 담당자가 부재중이라고 설명하며 다음 날인 8일에야 성폭행 용의자 정보를 경찰에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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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혜 디자이너 / 사진=이지혜 디자이너

30대 남성이 13세 초등학생을 차량공유업체인 쏘카 차량에 태워 납치·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쏘카에 성폭행 용의자 정보제공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고 영장청구 뒤에야 정보제공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돼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양측의 미흡한 대응으로 아동 성폭행을 막을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다.

9일 채널A 보도와 쏘카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11시쯤 충남의 한 경찰서에 유아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 30대 용의자 A씨는 오픈 채팅방을 통해 만난 B양에 접근해 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B양의 부모로부터 실종 신고를 접수 받은 경찰은 차량 번호를 추적했다. 범행 차량은 신고 3시간 뒤인 오후 2시쯤 경기도 차량 공유업체 쏘카 차고지에 주차했다. CCTV 분석 결과 B씨는 차고지에서 1시간 떨어진 자신의 집으로 A양을 납치했다.
경찰은 당일 오후 6시반께 A씨의 인적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쏘카에 정보제공을 요청했지만, 쏘카 측은 '개인정보'를 이유로 거절했다. 대신 경찰에 영장을 가져오라고 요구했다. 결국 경찰은 다음날인 7일 저녁에야 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쏘카에 제시했다. 그런데 쏘카는 당시 담당자가 부재중이라고 설명하며 다음 날인 8일에야 성폭행 용의자 정보를 경찰에 제공했다.

자신의 집에서 B양을 재운 A씨는 7일 오후 2시쯤 경기도의 한 도시에 B양을 내려주고 달아났다. B양과 헤어질 때는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지우고 "너희 집 주소를 안다"며 협박했다. 경찰에 발견돼 집으로 돌아간 B양은 부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말했고, 아이를 검사한 병원에서도 같은 소견이 나왔다.

현재까지도 용의자는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경찰은 용의자 소재 파악은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쏘카

쏘카측의 대응은 그러나 회사 내부 규정과 어긋난 것으로 확인됐다. 쏘카 내부 규정에는 영장이 없더라도 위급 상황의 경우 공문을 받으면 경찰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지침이 있다. 쏘카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상 예외사항으로 경찰 요청 시 공문을 접수하면 정보를 제공했어야 했으나 고객센터 직원이 오판했으며 초기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고 시인했다. 결국 쏘카 측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아동 성폭행을 막을 골든타임을 놓친 셈이다.

이에대해 쏘카 측은 자사 직원의 대응 문제가 있었지만 경찰역시 법령상 예외조항에 따라 적극적으로 정보제공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피해자 부모도 경찰의 초동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실종 장소의 CCTV와 의심 차량 등의 정보를 모두 전달했지만 용의자 차량을 찾는데 6시간 이상 걸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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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우 기자 canel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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