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폭행' 내사종결 경찰서, 이번엔 특가법 적용 입건했다

이기림 기자 2021. 2. 9.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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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에서 택시기사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초경찰서는 지난 1일 오후 11시40분쯤 택시에 탄 승객을 내리게 하려고 정차한 기사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서초경찰서는 지난해 11월 이용구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사건을 목적지에 도착한 뒤에 벌어져 '운행 중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단순 폭행 혐의만 적용해 '봐주기 수사'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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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경찰서, 택시기사에 욕설·폭행 승객 특가법 위반 적용
© News1 DB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서울 서초구에서 택시기사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초경찰서는 지난 1일 오후 11시40분쯤 택시에 탄 승객을 내리게 하려고 정차한 기사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 비슷한 상황에서 특가법이 아닌 단순 폭행 혐의를 적용해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내사 종결 처리해 논란을 빚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사건 처리와 달라 주목된다.

A씨는 당시 기사를 향해 "어쩌라고 이 XX야" 등의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기사는 A씨를 내리게 하기 위해 차를 세운 상황이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붙잡아 특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서초경찰서는 지난해 11월 이용구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사건을 목적지에 도착한 뒤에 벌어져 '운행 중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단순 폭행 혐의만 적용해 '봐주기 수사' 의혹을 받고 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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