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청산 논란' 국토부 "위헌 아냐"..민주당 "재산권 제약 살필 것"
'4일 이후 매수자, 현금청산' 방침도 주요 관심사
재산권 침해 논란에 국토부 "법적 문제 없어"
[앵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4 부동산 대책 추진을 위한 후속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가장 큰 관심은 대책 발표일 이후 매수자에 대한 현금청산 방침 논란인데요.
국토교통부가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을 거듭 밝힌 가운데 민주당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해 앞으로 입법 과정이 주목됩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4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당정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시장 반응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계획 추진에 필요한 입법 과제를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현금청산' 방침을 둘러싼 논란도 주요 관심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대책 발표일인 지난 4일 이후 부동산을 사면 나중에 사업구역으로 지정돼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현금을 받고 나가야 한다는 건데,
아직 후보지가 정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변창흠 / 국토교통부 장관 : (4일 이후 매입한 경우 현금청산이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희도 법적으로 검토했는데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정 회의에서도 여러 의원이 이에 대해 물었지만, 국토부는 적정 가격을 산정해 지급하면 위헌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국토위 간사 : 오히려 분양권을 주는 게 추가적인 혜택을 주는 거니까 추가적인 혜택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위헌은 아니다, 그런 회신을 받았다고 오늘 (국토부가) 보고를 하더라고요.]
여전히 시장에서는 지난 4일 이후 주택을 매수했더라도 일정 기간 거주한 실수요자는 예외로 두는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현금청산에 대한 국토부의 방침이 실제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살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대 여론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 건 아니라면서도 귀 기울여 듣고 의견을 나누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으로 보입니다.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국토위 간사 : 거기에 우리가 귀는 기울이고 반응은 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법과 저촉되는 게 있는지 거기 해당되시는 분들이 재산권 행사에 얼마나 제약을 받으시는지 다 따져봐야 되겠죠. (문제 제기를) 인지하는 초기 단계니까, 이제부터 챙겨봐야겠죠.]
정책 추진을 위한 도시정비법과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련법 개정을 다음 달 중에 마무리해달라는 국토부 요청에 따라 국회에서는 설 연휴 이후 입법 절차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금청산 원칙을 계속 밀어붙일 경우 시장의 반발이 계속될 테고, 예외 규정을 두자니 또다시 정책 신뢰성 문제가 불거질 게 뻔합니다.
이런 고민을 안고 국회에서는 입법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대근[kimdaege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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