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치료비 '15억' 폭탄 맞은 美여성.."환자들 계좌 터는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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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코로나19(COVID-19) 치료를 받은 중증 환자가 15억원에 달하는 치료비 청구서를 받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는 제약회사에서 일하는 남편이 직장 보험에 가입해 있고, 보험사들이 코로나19 치료비에 대해 본인 부담금을 면제해준다고 설명했기에 실제 치료비는 얼마 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비영리단체 카이저 가족재단에 따르면 메이슨처럼 미국인의 61%가 코로나19 치료비 전액 면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직장 보험 등에 가입돼 있다고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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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코로나19(COVID-19) 치료를 받은 중증 환자가 15억원에 달하는 치료비 청구서를 받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8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파트리샤 메이슨(51)은 지난해 3월 갑작스러운 열과 기침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했다. 그는 병세가 악화돼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에 의지한 채 약 한 달간 치료를 받았다.
이후 그가 받은 치료비 청구서에는 관상동맥 치료실 입원비, 인공호흡 치료와 약값 등으로 약 133만9000달러(한화 약 14억9499만원)에 달하는 금액이 적혀 있었다.
그는 제약회사에서 일하는 남편이 직장 보험에 가입해 있고, 보험사들이 코로나19 치료비에 대해 본인 부담금을 면제해준다고 설명했기에 실제 치료비는 얼마 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메이슨은 지난해 7월 의료비 채권추심업체로부터 납기일이 지났다는 빨간색 경고 문구가 붙은 편지를 받았다. 추심업체에 따르면 메이슨의 본인 부담금은 약 4만2184달러(한화 약 4707만원)에 달했다.
남편이 든 직장 보험은 코로나 치료비 전액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설계돼 있었고, 치료비 자체로 상당한 금액이다보니 본인 부담금도 커진 것이다.
메이슨은 "코로나에 걸렸다가 운이 좋아서 살아남을 수 있었지만 현실은 치료비를 낼 돈이 없다는 것"이라며 "나에게는 4만2000달러라는 여윳돈이 없다"고 호소했다.
매체는 "메이슨 부부가 코로나 코로나 치료비를 갚을 확률은 거의 없다"며 "코로나는 환자를 공격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은행 계좌도 털어갈 수 있다"고 보도했다.
비영리단체 카이저 가족재단에 따르면 메이슨처럼 미국인의 61%가 코로나19 치료비 전액 면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직장 보험 등에 가입돼 있다고 추정했다.
또, 보험사들이 개인 보험 등에 적용하는 코로나 치료비 면제 혜택을 대부분 폐지했거나 상반기 중으로 종료할 예정이라 환자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국병원협회 몰리 스미스 정책담당 부회장은 "미국 의료보험의 혼란스러운 특성은 과거부터 있었지만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빠르게 그 취약성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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