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 태양광 개발 논란..환경부에 법령 개정 건의

민수아 2021. 2. 9.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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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
[앵커]

태양광 발전 시설 개발로 옥천의 한 마을이 갈등을 겪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옥천군이 쪼개기식 개발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민수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태양광 시설 개발과 관련해 갈등을 겪고 있는 옥천의 한 마을.

주민들은 태양광 사업자들이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부지를 8곳으로 쪼개 사업을 강행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옥천군이 현행법에 보완이 필요하다며 환경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했습니다.

서로 다른 사업자가 개발허가를 신청할 때 전체 부지 면적 5,000㎡ 이상이면 마지막 신청자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보완을 요청했습니다.

[최순이/옥천군 환경관리팀장 : "현장에서 환경영향평가법을 추진하면서 너무 어려움이 많아요. 환경부 사무관한테도 이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현장에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 이런거를 법령 조문을 정비해줬으면 좋겠다."]

하지만 현재 승인된 사업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 주민들은 49일째 옥천군청 앞에서 천막 농성을 이어가면서 사업 인허가 취소를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송윤섭/안남면태양광반대대책위 위원장 : "행정심판 중에 있으니까 행정심판에서 정확한 객관적인 심판을 해주리라 믿고 있고요. 결국엔 끝까지 싸워서 저희 지역 공동체가 투기의 장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달 12일 주민들이 제기한 해당 사업 취소 행정심판은 오는 26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옥천군의 건의 내용에 정부가 어떻게 응답할 지도 주목됩니다.

KBS 뉴스 민수아입니다.

촬영기자:최영준

민수아 기자 (msa46@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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